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께서 문의하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신청절차 및 방법(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청구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매수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별지 제3호(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의 자치구(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수 여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자치구청장이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제31조이오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또는 서울시(공원조성과 ☏02-2133-208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토지매수청구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1부. 끝.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1/20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흥규 시행 공원조성과-7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2088270
20210928013932
본청
공원조성과-754
D00000417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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