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19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승현 代이제관 01/19 이창구 협조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21. 0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보고드림 ※ 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함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 스마트 송장 시스템 전 사업장 도입(토목부-3080, 2019.2.26.)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내용: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위 치: 종로구 대명길 3 (명륜4가 1번지, 舊 혜화동사무소) ○ 용역비/용역기간: (부가가치세 포함)/착수일로부터 15개월 ○ 폐기물처리 물량: 건설폐기물 1,633.84톤 - 건설폐자재 1,034.5톤, 폐콘크리트 555.8톤, 혼합건설폐기물 43.54톤 ※ 폐기물의 임의처리 방지 등을 위하여 스마트 송장 적용하고 과업내용서에 명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도급: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예산과목: (일반회계)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향후 추진계획 ○ 2021.0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022.04.: 용역 완료(예정) 붙임 1) 내역서(설계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
22087822
20210928013932
본청
건축부-819
D00000417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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