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신청 안내 1.‘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심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재난예방, 응급복구, 연구용역) - 공공문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 민간분야: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지설 중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야계층과 재난관리 나.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용도) 및 제75조의2(특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다. 업무절차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시행부서) ⇒ 서 울 시 (주관부서) ⇒ 서 울 시 (안전총괄과) ⇒ 市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서 울 시 (안전총괄과) ⇒ 사업부서 사업추진 방침서 작성 및 제출 [1월25일(월)] 검토 후 제출 [1월29일(금)] 심의안건 검토 및 확정 심 의 [2월 중순(예정)] 결과 통보 및 예산 재배정 시 행 라. 제출기한 : 2021.1.29.(금)일 까지(서울시 안전총괄과) ※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및 서울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없는 사업은 심의안건 확정에서 제외. 마. 주의사항 : 방침서 및 금액 산출근거(설계도서: 도면, 수량 및 금액 산출내역서 등) 첨부 바. 행정사항 - 용량을 감안하여 PDF파일 등으로 첨부 가능하나, 원본(한글)파일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담당자(최송천, 김하진) 통합메일로 제출(협조) - 시 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위한 설명 및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붙임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절차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 1-25(재난관리기금) 주무관 최송천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1/19 박진순 협조자 주무관 김하진 시행 안전총괄과-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87764
20210928013932
본청
안전총괄과-899
D00000417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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