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1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건화 최대영 01/19 박주선 협조 2021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2021. 1.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1 설치근거 및 추진방향 ?? 설치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3. 27.>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가맹점주 대상 신속한 권리구제 -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폐점 요구, 위약금 등 가맹사업 종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중점 검토?관리하고 우선적 처리 검토 -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던 가맹본부의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안내 리플릿 영업점 발송 등 집중적인 홍보 실시 ○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회의?서면회의 위주 개최 운영 - 밀집도 최소화와 신속·효율적인 피해구제 위해 전체회의(위원 9명)보다 소회의(3명) 중심으로 협의회 개최 주기 확대 - 서면회의 등 비대면회의 활성화하여 상시 개최 ○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연계 강화 - 상담과정에서 ‘분쟁조정 검토’ 부분 추가 등 ‘상담’에서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목표 2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출범일시 : 2019. 2. 11. ?? 구성 및 임기 ○ 위원구성 : 9명(공익대표 3, 가맹점사업자대표 3, 가맹본부대표 3) - 위 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위원장 : 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위원임기 : 3년(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사항 조정 ※ 분쟁의 원인이 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 가맹금의 지급, 수령, 반환 및 예치와 관련된 사항 ? 정보공개서의 제공여부 및 제공시기와 관련된 사항 ? 가맹계약의 체결,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사항 ? 영업시간 및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판촉행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사항 ○ 분쟁조정 사건 사례관리 및 통계처리 - 각각의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분쟁조정 내용, 유형, 업종 등 통계 처리 -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 제작, 교육 등 불공정 피해 예방 실시 ○ 중앙부처, 타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 - 운영지침, 성과공유회의, 시스템 개선 간담회 등 합동회의 자료 공유 3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조정절차 조정신청 ? 사건 조사 및 처리 ? 협의회 심의 및 의결 ? 조정종료 (성립, 불성립, 종결) 신청인 조사요원 분쟁조정협의회 분쟁당사자 ○ 조정신청 :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등기우편, 방문 등 ○ 사건조사 및 처리 : 사건 담당자가 법정 조정기간 동안 실시 ※ 조정기간은 분쟁조정 신청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 동의시 30일 연장) ○ 협의회 개최 : 안건종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 개최 ※ 코로나19상황 추이에 따라 서면회의 위주로 진행 예정 1. 전체회의 - 구 성 : 9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관사항 ①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소회의 - 구 성 : 3명(공익대표 1, 가맹점사업자대표 1, 가맹본부대표 1) - 정 족 수 : 참석대상 위원 전원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소관사항 ①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및 조정안의 제시와 관련된 사항 ② 분쟁조정 사건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소회의 의결은 협의회 의결로 보되, 회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정종료 : 협의회 의결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종료사실 통지 ○ 조정효력 : 조정조서 작성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4 행정사항 ?? 예 산 : 36,7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36,700 사무관리비 전체회의 위원수당 소회의 위원수당 서면회의 위원수당 회의관련 물품 구입 기타 비용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홍보협조 ○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영상매체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요청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가맹·대리점주 단체 등 유관단체 협조 요청 5 향후계획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홍보 : 상 시 - 리플릿, 전광판,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집 제작 : ’21.6월 붙임 :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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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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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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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1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화 (02-2133-5389) 관리번호 D00000417308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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