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집합금지 대상 업종 308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집합금지 대상 업종 308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1109030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2020.12.8. 0시를 기해 수도권은 2.5단계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의 경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1.1.17.(24시)까지 집합금지 대상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자) 및 홀덤펍(유사영업형태 포함) 등이고, 집합제한 대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서울시 소재 음식점, 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영업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만으로는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를 하는 것인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집합금지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니,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1/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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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집합금지 대상 업종 308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78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7230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