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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47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윤수광 김수경 최승대 01/18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0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년도 시민 안보의식 고취에 공이 있는 민간단체 회원을 표창하여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예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시기 : 2021. 2.19.(금) ? 표창대상 :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원 10명(시회 2, 구회 8) ??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대상 :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시정기여 유공자 ? 추천권자 : 추천기관장(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 추천방법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추천자를 비상기획관 내부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市 공적 심사 의뢰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자치행정과 비상기획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21. 2. 1.(월) - 구 성 : 위원장(비상기획관) 등 5명 위원장 위원 심의내용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팀장, 병무관리팀장, 민군협력팀장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적사항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위반사항 없음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추진일정 ? 재향군인회 추천기한 ’21. 1.27.(수)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21. 2. 1.(월) ? 시 공적심사 요청(자치행정과) ’21. 2. 2.(화) ? 시 공적심사 결과통보 ’21. 2.10.(수) ? 표창 수여 ’21. 2.19.(금)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부상품 미지급) - 소요예산 : 55,000원(장당 5,500원 × 10매)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참고 1. 표창장(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붙임 1. 추천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끝. 참고 1 제 호 표 창 장(安)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참고 2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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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47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2180-8080) 관리번호 D000004171611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재향군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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