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2021.1.6.일자(접수번호 : 20210106906377) 민원신청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사고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여부 문의 이력으로인해 이번 문의에 대해서도 저희부서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개발행위는 해당 관할 행정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분할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에 따른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제1호라목(2)에 따르면‘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및 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 중‘(마)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만족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토지분할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한의 날씨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1/1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2086976
2021092801393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26
D00000417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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