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시 소유시설 냉매시설 관리자 1:1컨설팅 용역)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가. 산출근거 : 나. 지체일수 산정내역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 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6. 기타 조치사항 : 부과일로부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에 해당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징수결의내역서 1부. 3. 완수확인요청서(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끝. 주무관 임경진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01/1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8 /전송 / nicekj81@seoul.go.kr / 부분공개(7)
22086402
202109280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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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693
D00000417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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