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임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처가에 본인 방문이 5인 집합금지 위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임신중이라 첫째아이와 함께 잠시 처가집에 가서 있을 경우, 처가집은 총 4명이 되고, 이후 민원인께서 처가집을 방문하면 5명이 되는데, 이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상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등에 해당하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아동 돌봄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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