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서울시에다 건의합니다. 포획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서울시에다 건의합니다. 포획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포획한 길고양이들과 길강아지 및 들개들(들고양이 포함), 야생화 되거나 사나운 개들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물보호법 14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된 개(들개)는 소유자 등 없이 자체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므로 유기동물로 보기 어려우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임에 따라 길고양이에 대하여는 중성화 하여 제자리에 방사하는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구조·보호합니다.(들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유실·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합니다. 구조된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10일 간 공고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10일이 경과하여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관되어 새 주인을 찾기 위하여 10일 추가 공고합니다. 다만, 입양대기기간 10일이 경과하여도 입양되지 않을 시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감소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칩 지원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및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개) 안심보험 지원, 민관협력 입양 활성화 등 동물 유기 방지 및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서울시 발생 유실·유기동물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홍보·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유실·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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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서울시에다 건의합니다. 포획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65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170520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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