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친환경 보일러 설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 에너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2020년 6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배수구가 외부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예외 적용을 받아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 업체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결로 피해가 발생하여 응답소(접수번호 20210111908835)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내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축수 배출이 없는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환경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보일러 제조사, 판매?설치업체 등에 기 안내하였으며, 동 민원과 관련 해당 업체 등에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 주무관(☏02-2133-371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창하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1/15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1 /전송 2133-1020 / changha@seoul.go.kr / 부분공개(6)
22085806
20210928013932
본청
녹색에너지과-1260
D00000417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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