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계획서 제출 재요청 1. 물순환정책과-4760(2019.3.19.)호, 물순환정책과-1411(2020.1.22.)호, 물순환정책과-16761(2020.9.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 귀 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금171,000천원)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계획서와 예금금리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는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 조치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오며, 반환계획서와 예금금리증명서를 202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재요청드립니다. < 이자산정 관련 > 가.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나. 이자산정방식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준용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붙임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관련) 1부. 2. 시비보조금 납부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오름 물순환시설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1/1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전화 02-2133-3773 /전송 02-2133-1041 / / 대시민공개
22085538
20210928013932
본청
물순환정책과-1067
D000004170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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