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키즈카페 를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7일이후 5인 집합제한 해제 및 제한인원 수정 및 정상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키즈카페 를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7일이후 5인 집합제한 해제 및 제한인원 수정 및 정상영업)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운영하시는 키즈카페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어려운 상황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제 완화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는 2020.12.23(0시)~2021.1.3(24시)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2021.1.4(0시)~2021.1.17(24시)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모임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내·외 모든 장소에 해당되어,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키즈카페 또한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키즈카페가 대관, 예약제 등 방법으로 최소한의 영업을 해오셨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키즈카페 등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민원내용을 참작하여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완화 요청을 즉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과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임을 유념하시어, 현재로서는 한 가족당 예약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代변상우 관광산업과장 01/15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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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민신문고]키즈카페 를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7일이후 5인 집합제한 해제 및 제한인원 수정 및 정상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809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708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