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1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유경숙 강문종 01/20 송은철 협 조 2021년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민간위탁사업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민간위탁사업 계획 민간기관과의「2019~2021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2021년도 에이즈 예방 위탁사무 시행으로 우리 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2019~2021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지난 3년(’17~’19) 평균 전국 800여명, 서울시는 평균 350여명 신규 감염인 발생 - ’19년 기준 국내 감염인의 38.8%가 서울시에 거주 ?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질병정보와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상황 ? 에이즈 전문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효과적인 교육·홍보 사업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기간: ’19.01.01.~’21.12.31. 3년간) - -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기간 : ’19.01.01.~’21.12.31. 3년간) - · - 2 추진계획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위탁기간: 2021.1.1. ~ 2021.12.31. ? 사업내용 구분 위탁기관 2021년 ? (단위: 천원) 위탁기관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 행정사항 ?? 교부계획 ? 분기별 교부 - 민간위탁기관 분기 별 교부 요청에 따른 교부 ? 예산과목: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민간위탁금 ?? 사업실적 ? 분기별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 최종실적 및 정산 제출: 2022.1.15.까지 ?? 정기점검 ? 상·하반기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 조직담당관: 연 1회 통합회계감사 붙임 1. 2021년도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계획 1부. 2. 2021년도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계획 1부. 3. 2020년 실적 1부. 끝.
22083184
20210928032746
본청
감염병관리과-2212
D00000417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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