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보자애원 생계급여 교부(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 1. 복지정책과-1279(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수급자의 특별위로금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영보자애원 수급자 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특별위로금 상향조정 : (현행) 4만원 → (개정) 5만원 (단위 : 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 (공문)영보자애원 1월분 생계급여 청구 1부. 끝.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1/20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7)
22082388
2021092803274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038
D000004173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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