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보자애원 생계급여 교부(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보자애원 생계급여 교부(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 1. 복지정책과-1279(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수급자의 특별위로금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영보자애원 수급자 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특별위로금 상향조정 : (현행) 4만원 → (개정) 5만원 (단위 : 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 (공문)영보자애원 1월분 생계급여 청구 1부. 끝.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1/20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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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생계비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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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보장시설 특별위로금 상향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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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15_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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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보자애원 생계급여 교부(특별위로금 상향조정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38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17355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