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18.4월) 이후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으며,「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20.11.27.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신고 시스템 구축시 지자체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거 지연·중단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에서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즉각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시스템에 해당 기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당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선진화센터TF팀 회의 자료 등에 자치단체 관리 및 위기대응 부분에 포함 4. 이에, ‘공동주택의 비상상황 신고 및 지자체 알림’ 기능은 수거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21년 상반기 내 시스템에 추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계획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순환자원정보부)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전결 01/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2081619
20210928032746
본청
자원순환과-1247
D0000041740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