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도서관장(정보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간행물 필수배부처 지정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도시건축센터는 『건축기본법』제4조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 11월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22호] 으로 2018년에 설립된 후, 시설 재정비하여 2020년 8월에 재개관하였습니다. 3. 도시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우리시의 도시건축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간행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4. 원활한 간행물 납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수배부처 지정요청을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수배부처 지정일시 : 2021년 1월 ~ (계속) 나. 납본 요청 부수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무직 정다은 도시건축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반장 01/20 김동구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시행 도시공간개선단-7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81116
2021092803274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15
D000004174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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