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657(2021.1.19)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21.1.16.)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필수 공무 외 업무 내 행사 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적극 실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이용 금지 등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시립수락양로원,시립고덕양로원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2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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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15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74024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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