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69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하명은 이용남 01/20 이승복 2021년 공원통계 정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공원통계 정비계획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 공원현황 및 도시공원대장을 재정비하여 시정업무 기초자료 및 공원정책 수립?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정비 개요 ○ 근 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 대 상 : 총 2,868개 공원 168.90㎢ (’19.12.31.기준) - 도시공원 : 2,214개 공원 115.48㎢ - 자연공원 : 1개 공원 37.35㎢ - 마을마당 등 : 653개소 16.07㎢ ○ 정비기간 : ’21. 1월 ~ ’21. 4월 ○ 기준일자 : ’20. 12. 31. ※ 혼동 방지를 위해 기준일자를 연초에서 연말로 변경(주민등록인구, 지역내 총생산, 건설현황 등 우리시 연단위 통계자료 대부분이 연말기준임) ○ 시 행 자 : 해당 공원관리기관(자치구, 사업소 등) □ 주요 정비 내용 ○ 우리시 공원분야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원현황 통계자료의 정비·보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도시공원대장 정비 □ 세부 정비계획 1. 공원현황 통계자료 정비 ○ 정비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3에서 정의하는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 법정공원이 아니나 공원의 기능을 하는 기타공원 ? 강변공원, 유원지, 마을마당 등 ○ 정비내용 - 공원명칭, 공원면적, 공원시설물 증감 등 변경사항 수정?보완 ? 소유별 면적, 임야·GB면적, 이용자수, 관리인 현황 등 현행화 ?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사항 반영 ?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된 사항 반영 ? 공원별 대표지번은 도로명 주소로 최신화 ? 공원지정(최초, 최종) 및 조성계획수립(최초, 최종) 현황 보완 ? 공원시설물(기반, 조경, 휴양, 유희, 교양, 편익, 관리시설 등) 현행화 ? 공원 점·사용 허가현황, 동상·기념비, 약수터, 전통사찰, 수경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지하주차장 현황 등 현행화 ○ 정비요령 - 기존 공원현황 자료(엑셀파일)를 참고하되【붙임3】양식으로 작성 제출 ?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공원 변경결정(’20.6.29.) 내용은【붙임5】참고하여 작성 ? 파일형식 및 글씨체 등은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 - 공원결정 관련 누락사항, 조성계획수립 최종 변경사항 등 수정·보완 ? 공원결정 면적 : 최초 결정고시 당시 면적 기재 ? 결정 사유 : 도시계획,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 조성계획 수립 : 최초, 최종 근거(고시번호), 일자 기재 미조성공원의 구분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②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공원 ③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같은 계획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되지 않은 공원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사업실시계획인가는 되었으나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공원 - 공원시설물 변경사항 수정 ? ’19년 12월 기준 공원시설물 현황 자료 엑셀파일에 적색글씨로 수정 ? 신규(변경)조성사업,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물이 증감된 내역정비 ? 관리기관별(자치구, 사업소 등) 공원시설물 변경사항 ? 공원시설물 현황이 현장과 상이한 내용이 많으므로(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공원등, 화장실 등)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작성 ※ 수정·보완한 공원목록으로 반영하여 작성 ※ 노후되어 폐쇄(철거)된 시설물 반드시 정리 (음수전, 의자, 정자,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사닥다리, 공원등, 모래밭, 조합놀이대,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등) - 타 자치구 중복 공원의 면적, 개소 표기에 유의하여 작성 ? 타자치구와 중복된 공원의 경우 면적이 작은 구에서 개소수 표기시 ( )로 표기 (타자치구와 공원면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타 기관(문화재청, 국립현충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공원의 소재 자치구는 “제1권 제2편-Ⅲ. 타기관 관리공원”에 반드시 작성 - 공원명칭 개정사항 변경 작성 2. 도시공원대장 정비 ○ 정비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기타공원 포함 ☞ 공원현황 통계자료 작성대상과 일치 ○ 정비방법 : 도시공원대장 신규작성 및 기입력 대장 현행화 - 도시공원관리대장 시스템(https://parks.seoul.go.kr/mngsys/main.do)에 기관별 계정정보로 로그인하여 공원현황 통계자료 전산 입력 【STEP1】공원일반정보, 연혁, 도시계획사항, 토지소유현황 누락없이 기재 (사유지, 공유지 현황 작성 철저) 【STEP2】공원시설물 관리대장으로 수목, 시설물, 건축물, 구축물의 정보 입력 【STEP3】공원 불법사항, 정비사항, 허가사항 작성하고 조성계획 결정조서, 조성계획도 파일과 현황사진, 위치도 업로드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제출기한 : ’21. 2. 10.(수) ○ 향후 추진일정 - ’21. 2월 : 공원통계 정비결과 제출 및 자료 수합 - ’21. 3월 ~ 4월 : 자료편집 및 보완 - ’21. 5월 ~ 6월 : 책자 인쇄 및 발간 ○ 제출내역 :【붙임 3】 - ’21년 공원현황 보고서 제출양식(엑셀) <양식1 ~ 양식4> 총 8종 1부 - ’21년 공원현황 1권 제1편~제3편 총 3부 - ’21년 공원현황 2권 공원시설물 현황 파일 수정본 1부 ○ 제출방법 - 수정사항 보고서에 작성자, 확인자(과장), 직?성명 날인하여 공문 제출 붙임 1. 도시공원대장 작성기준 1부. 2. 공원통계 작성기준 1부. 3. 2021년 공원통계 작성양식 1부. 4. 참고자료(’20.12.31. 기준 공원통계자료) 1부. 5.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공원 변경결정 현황자료(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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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74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969
D000004173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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