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석현 신종춘 김송삼 01/20 김현 협 조 2021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계획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계획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철저한 점검?정비로 현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2021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임. Ⅰ 추 진 방 향 철저한 점검?정비 및 예방정비로 최상의 소방장비 가동률 유지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 및 성능 숙지로 신속한 현장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 월동기 전 점검?정비로 월동기간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 노후 소방장비(차량, 보호장비 등) 교체 및 불용처분 현장활동 직원의 업무 하중을 줄이기 위한 개인보호장비 위탁 관리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훈련 Ⅱ 2020년도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소방차운용사(전문) 평가: 4명 합격(전문-6명)-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실시 - 2020. 7. 01. 이전 합격자 2명 - 2020. 7. 01. ~ 12. 10. 합격자 4명 노후 소방차량 교체: 9대 - 행정과 : 2호 , 예방과 : 3호·3-2호, 현장대응단 : 5호·7호·8호, 전기차(2호) 전기차(3호) 전기차(3-2호) 순찰차(5호) 진단차(7호) 화물차(8호) 구급차(6-3호) 구급차(6-4호) 구급차(6-5호) - 미아119안전센터 : 6-3호·6-4호, 삼각산119안전센터 : 6-5호 부서별 면체세척기현황 면체세척장비 시공일 / 사용일 비고 미 아 1대(TOP Clean) 면체세척기 (다기능 자동세척기) 2020.9.30. / 2020.10.14. 삼 각 산 1대(TOP Clean) 면체세척기 (다기능 자동세척기) 2020.10.5. / 2020.10.14. 면체 세척장비 신규배치 : 2대 ? 미아, 삼각산 압축공기포(CAFS)설치 : 삼각산 화학차(15호) 부 서 특장업체 면체세척장비 시공완료일 비고 삼 각 산 파이어스 압축공기포(CAFS) Compressed Air Foam System 2020.12.9. 직원 복지 및 건강을 위한 보호장구 등 구매·배정 코로나19관련 KF94 마스크, 발열내의등 구매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위한 어라운드뷰 설치(6대) 현장대응단 고가·굴절, 우이 펌프·탱크, 미아 펌프·탱크 현장대응단 고가·굴절(2) 우이 펌프·탱크(2대) 미아 펌프·탱크(2대) Ⅲ 장비현황(기동장비, 보호장비 등) 기동장비 현황: 총37대(2021.1.1. 기준) 구 분 계 특 수 차 일 반 차 이 륜 차 고 가 차 굴 절 차 펌 프 차 탱 크 차 화 학 차 구 급 차 구 조 버스 구 조 공 작 차 지 휘 차 조사차 조 연 차 순찰차 이륜구급 점 검 차 교육차 체험차 승 용 차 화 물 차 계 37 1 1 4 3 1 7 1 1 1 1 1 1 1 1 1 1 4 1 4 보호장비 현황(2021.1.1. 기준) 부서장비 개 인 보 호 장 비 등지게 공기호흡기 용 기 보 조 마스크 특 수 방화복 면체 진압헬멧 안전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진압장갑 방화두건 204 318 67 278 179 201 194 174 345 284 298 공기충전기 현황(2021.1.1. 기준): 총2대 부서별 충전기 현황 제조(신고·허가) 영업개시 비고 현장대응단 1대(M15) 제2017-02 -2-00001호 강북구청 환경과-10201(2018.03.14.) 삼 각 산 1대(M15) 제2017-02 -2-00002호 강북구청 환경과-10201(2018.03.14.)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현황(2021.1.1. 기준) 보유기준 (방화복세탁기) 방화복세탁기 보유 현황 방화복건조기 보유현황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4대 1대(KFI인정품) 3대(드럼식) 4대(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면체세척기 현황(2021.1.1. 기준): 총3대 부서별 면체세척기현황 면체세척장비 시공일 / 사용일 비고 현장대응단 면체세척기A 양우 코퍼레이션 SCBA세척기(스웨덴) 2019.10.01. / 2019.10.01. 미 아 1대(TOP Clean) 면체세척기 (다기능 자동세척기) 2020.9.30. / 2020.10.14. 삼 각 산 1대(TOP Clean) 면체세척기 (다기능 자동세척기) 2020.10.5. / 2020.10.14. Ⅳ 내용연수 경과 차량 등 교체 추진 교체기준 : 내용연수 경과차량 중 성능저하 및 경제성이 낮은 노후차량 대 상 : 안전지원과-25282(2020.12.29.)호 「2021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 교 체 - 지휘차(10호), 구조버스(100호), 구조공작차(200호) - 이륜차 서울강북차4588(대림SL125U) : 기후대기과 소요전환 예정 내 용 처분 시 소방관련 표식(차량외부 부착 문자, 로고 등) 반드시 제거 구급차량은 매각 후 민간구급차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처분(일반 매각 금지) 또는 본부 계획에 의한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불용 소방차량 매각 시 일괄 매각 금지(개별 매각을 통한 입찰자의 선택의 폭 확대 및 세외수입 증대 효과) -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추진 불용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급과 무관하게 반드시 폐차 - 안전지원과-19665(2020.10.14.)호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 - 행정안전부 지침 주요내용 : 노후경유차 공매금지 - 서울시 경유차 관련 계획(시장방침 제166호) : ‘20년 7월부터 모든 경유차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음. Ⅴ 소방장비 예방점검 ? 정비 계획 예방점검?정비 계획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동법 시행령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대 상: 소방장비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소방장비 점검방법 - 소방청 「소방자동차 일일?주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실시 - 일일?주간?특별?정밀점검 구분 실시(중복 시 상위점검으로 갈음) 점검시기 - 일일점검: 1일 1회 이상,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 정기점검: 주1회 이상(※ 원칙: 매주 목요일) -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추진 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정기?특별점검) - 장비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소방차량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 구 분 점검?확인 항목 횟수 점검?확인 방법 현장대응단장 센터장 ?1일 1회 이상 특수차량의 직접작동 확인여부 ?예방점검의 이행(일일·주간)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 기록·유지 매일 교대점검 및 오전 집중점검시간 소방행정 과 장 (장비회계팀장) ?예방점검의 이행사항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 기록·유지 상태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실시(교관: 이동정비반 등) 주1회 이상 주간점검 등 기록관리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6호 서식(점검부)에 의거 기록·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정비사항 기록 소방차량 자체 정비팀(이동정비반) 운영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정비가능자로 편성: 3개조 9명) - 임 무: 수시 점검?정비 및 자체 소방장비확인점검관 활동, 고장발생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직무교육 시 교관 점검?정비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자체 또는 이동정비반에서 수리조치(소모품 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주무부서로 요구 ? 전문정비업체에서 입고 수리 ※ 소방차량 중요정비사항은 본부 보고 ⇒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필요시) ⇒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 <소방차량 정비 절차 등> ? 소방자동차 정비 절차 - 소방행정과-148(2020.1.6.)호 「소방차량 및 공기충전기(충전함 포함) 등 점검·정비절차 알림」 ○ 소방자동차: 고장발생보고(이동정비반 경유) ⇒ 고장부분에 따라 전문정비 업체에서 정비(장비회계팀) ⇒ 이상 유무 검사(담당자 또는 이동정비반) ⇒ 물품검사조서 작성(각 부서) ⇒ 대금 결제(신용카드 등) ○ 일반 행정차량: 장비회계팀에 정비 요구 또는 각 부서 자체 일상경비로 정비 ? 정비 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 1차 점검·정비: 자체 이동점검반 확인점검 확행(이동정비 실적관리)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 교체 및 교정 등 ○ 2차 점검·정비: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조치 불가시 전문정비업체에 의뢰. 소방차량 특장부분 정밀점검(본부 계획에 따름) - 점검대상: 차량기산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내용연수 미경과 차량 - 펌프차, 화학차: 1회/2년 이상(다만, 내용연수가 끝나는 연도에는 1회 이상) - 소방사다리차(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매년 1회 이상 현장대응단 우 이 미 아 ○고가·굴절 사다리차 ○펌프(22호, 96마5450) ○펌프(23호, 96마5481) - 방 법: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점검부)에 점검 의뢰 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 - 검사방법: 자체 계획에 의한 검사 후 소방행정과로 결과 제출 -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일근 출장검사장,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Ⅵ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본부 주관 확인점검 - 횟 수: 연 1회(2021.9. ~ 10. 중 예정) - 중점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 및 차량별 비치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및 보유장비 조작요령 숙지상태 ? 소방장비의 관리운용 기록·유지 상태(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등 소방서 주관 자체 확인점검 - 횟 수: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 분야별 자체 점검반 구성 - 대 상: 본서,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보유중인 전 장비 - 확인사항: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등 Ⅶ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불용처분 개인보호장비(11종) 지급기준(2018.1.1.부터 개선, 시행)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제4조(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 연번 분 류 장비명 내 용 지급기준 내용연수 1 부서장비 등지게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1 10년 2 용기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2 10년 3 보조마스크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1 3년 4 개인장비 면체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3년 5 진압헬멧 KFI 인정품 진압대원 1, 준 진압대원 1 5년 6 특수방화복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3년 7 진압장갑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8 안전화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9 방화두건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10 안전헬멧 - 지원요원 1, 준 진압대원 1 3년 11 안전장갑 - 진압·준진압·지원요원 각 1 소모품 ? 보유율 100% 이상 확보 및 노후율 지속적 개선 ? 직무별 구분: 진압대원(진압, 구조대원) / 준 진압대원(운전원, 지휘부-지휘관, 당직관, 현장대응단 지휘팀 등), 지원요원(통제단 요원, 홍보, 통신, 구급 등) 특수방화복 전문세탁업체 위탁 관리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1조(장비관리) 및 제13조(특수방화복의 관리) 대 상: 강북소방서 보유중인 특수방화복 - 2021년 01월 기준 278벌중 내용연수경과 43벌 추정수량: 최대200벌(월) × 12회(년) - 물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예 산: 금18,000,000원(금일천팔백만원)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노후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제18조(불용처분), 제19조(불용결정심의위원회) 불용 처분절차 및 일정 - 내용연수 경과 장비는 불용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훼손 및 성능저하 시 교체 지급 - 처분절차: 불용대상 취합 ⇒ 불용 심의(소모품 제외) 후 불용결정 ⇒ 불용 처분(폐기) ⇒ 개인보호장비 관리시스템 현행화 Ⅷ 호흡보호장비 관리 계획 안전확보 및 합법적 공기충전시설 운영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추진기간 : 연 중 추진내용 - 자율검사 : 년2회(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실시) ? 검사수수료 지급 기타사항 :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 변경 시 신고(가스안전공사, 구청)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장 소: 강동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불가시 동작소방서 협조) 검사내용: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용기 세척 및 건조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도(재)검사 용역(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검사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용기 → 5년마다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용기 → 3년마다 정기검사 검사내용: 부식 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전수 교체 공기충전기 공기 품질 성분분석(본부 계획에 따름) 횟 수: 연 2회(상?하반기 구분 실시) 검사방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위탁 실시 ? 검사수수료 지급 호흡용 공기품질 기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호흡용 공기품질의 기준〉 1. 산소농도 20~22% 이내 2.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3.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4. 수분 25mg/㎥ 이내 5. 오일미스트 5mg/㎥ 이내 6. 총 탄화수소 25ppm 이하 7.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검사결과: 기준미달 시 ? 조치 ? 재검사 ? 합격(사용), 불합격(불용) 공기충전기 유지 및 관리 소모품 교체 - 공기충전기: 연 1회 이상(오일, 필터류), 연 2회 이상(토출필터) - 안전충전함: 세균필터 교체(MSL 및 A&G Tech, 제조사 권고 기준) 유지 관리 -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 가동 - 고장 발생 시: 전문업체 유?무상 A/S 조치 공기충전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양성 공기충전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 2021년 1월 18일 기준: 19명중 6명 선임(현장대응단, 삼각산센터 각 3명씩) 예비요원 확보를 위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 교육일시 : 2021년 상반기 - 교육장소 : 가스안전교육원 천안교육원(천안시 소재) ※코로나 19관련 비대면 교육실시(온라인 교육) - 교육인원: 10명(예비인원 확보) -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Ⅸ 소방장비 운용자 자체 교육 및 의견청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첩부1서식) 대 상 : 긴급자동차 운전원(이륜포함) 시 기 : 운전원 보직 발령 전 까지(소방채용직원) 교육인정 : 경찰청 사이버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만 인정 교육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소방)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직장 교육·훈련(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양교육)(첩부2서식) 횟 수: 월1회 1시간 이상(본서 소집교육 시 또는 각 부서별 순회) 대 상: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강 사: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외래강사 등 방 법: 교안 및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실시 중점교육내용 - 교통사고 예방,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방어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사고사례 학습 등 -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견청취 운전요원 양성 주행 및 소방펌프 조작훈련(첩부3서식) 목 표 : 원활한 운전과 소방펌프차 조작·운용등 기 간 : 2021년 년중 지속실시(상·하반기 인사 이동시 집중 실시) 횟 수 : 연2회(이론 및 실습, 응급처치 병행) 대 상 : 신임 임용된 직원, 현재 운전요원 지정된 직원 교육훈련 중점내용 - 도로 주행연습 및 조작훈련 요령(근무시간 실시 원칙) · 안전책임자 지정 및 선탑자 동승 · 필요시 선두에서 순찰차 등을 이용 주행차로 확보 · 소방차 조작 및 점검 요령 숙지: 제원 숙지 및 작동원리, 응급대처법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을 반복 연습 -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추진(첩부4서식) 추진배경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관이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 숙달과 조작훈련 - 소방임용 운전원의 소방특장차 운용, 주행, 점검, 정비에 대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주행연습 등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소방임용자의 보직변경 활성화 및 운전보직 희망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추진내용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분야로 임용된 현장대원 직원, 신규임용자, 대형면허 소지자 중 소방임용자, 진압, 구조요원 중 희망자 - 교 관 : 차량관리주임 및 이동정비반, 안전센터 팀별 선임 운전원 - 훈련방법 : 자체실정에 맞게 일정을 정하여 OJT방식으로 진행(On the Job Training) - 훈련은 안전센터 중심, 사전교육·점검·평가 등 전반 관리는 소방학교지정하여 전문교육과정 인정(교육점수 인센티브 부여 추진) □ 기본차량 OJT훈련 실태(출동 복귀등 비긴급출동·교육훈련 시간 활용) ○ 1일 10km(최대 20km까지 인정) 600km 주행연습 → 수료 ○ 300km 이상 주행 연습 후 자체평가(80점 이상) → 조기 수료 훈련차량 : 운전연습(화학차, 조연차 등), 조작연습(펌프차, 물탱크차) 운전면허 및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주행훈련 참여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행 전 교육이수 필수 교육 내용 - 도로 주행연습 및 조작훈련 요령 소방차량(특수차) 운용능력 평가 및 장비 활용능력 향상 추진(첩부5서식) 추진배경 - 소방고가차 등 소방차동차 운전원의 조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등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함양 - 화재등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가상한 운전원의 운용능력 평가 - 자체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추진내용 - 대 상 : 운전직원 - 내 용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 기 간 : 연중,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병행) - 대 상 : 4대(고가, 굴절, 펌프차, 화학차,) - 교 관 : 현장대응단장(차량관리주임), 선임 주임 교육훈련 중점내용 - 담당자는 1명씩 예비요원 확보 특수장비 제원, 성능 및 사용법 전수 - 장비점검 및 정비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내용 전수 Ⅹ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등 소방장비 개발 경연대회(본부 계획 수립 시 시달예정) - 근 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8조(소방장비의 개발)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소화약제 사용 및 관리 - 화재 종류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포 소화약제 혼합 사용금지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예비량은 약제탱크 용량의 2배 이상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홈약제 사용 시 소방차량관리시스템 입력 및 다음일 장비회계팀 문서 제출(일시, 장소, 사용품목, 사용량 등)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 간: 2020. 11. ~ 2021. 2. 준비사항(소방장비 확인점검과 병행) - 동파방지 조치(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 문 틈새 방풍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및 차량적재 장구별 차종별 체 인 바 퀴 고임목 모 래 주머니 삽 염화칼슘 안 전 삼각대 기 타 (부동액 등) 소 방 차 1조 4개 4개 1개 2포 1개 행 정 차 1조 2개 2개 - - 1개 구 급 차 1조 2개 2개 - 1개 긴급출동대비 차량 시동점검 계절 구분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비동절기(3월 ~ 10월) 기 준 1일 2회 이상(15분 이상/회) 1일 1회 이상 책임점검 확 행 2회/日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운전원이 차량의 노후도, 밧데리, 엔진 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및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 온도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 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 적으로 운용 붙임 1. 월중 운전 소양교육 결과보고 1부. 2. 월중 특수차 운용능력·조작 훈련일정 1부. 3. 운전요원 양성 주행 및 펌프 조작 훈련 결과 1부. 4.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 결과 보고 5. 월중 특수차 운용능력 조작훈련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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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첩부1)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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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첨부2)월중 운전원 소양교육 결과보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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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첨부3)운전요원 양성 주행 및 소방펌프 조작훈련(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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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첨부4)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 결과 보고(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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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첨부5)월중 특수차 운용능력 조작훈련 일정(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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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2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석현 (02-6946-0122) 관리번호 D0000041734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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