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반도평화포럼 등 5개 단체 (경유) 제목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북협력담당관-11052(2020. 12. 23.)호와 관련,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내역: 6개 수행단체 집행 서류 보완 및 자부담 미 집행액 반납[※붙임 1 참고] □ 처리 내역 - 정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및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일부 집행하지 못한 자부담(식비, 간담회비 등)에 대하여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하되, ② 위의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액 대비 자부담 의무부담률(5%)를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적정’평가)한 자부담의 차액은 반납 처리 ※ 관련규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집행지침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하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집행지침(보조금 반납 및 환수,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보조사업자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부담 사용 금액이 서울시 보조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사업비 정산 시 의무적 자부담(보조금의 5%)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적정’ 평가)한 자부담의 차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여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 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기타 서류보완 조치사항 처리 붙임 1. 단체별 이의신청 제출서 각 부. 2.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영 통일문화조성팀장 김재우 남북협력담당관 01/20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5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전화 02-2133-8672 /전송 02-768-8807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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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이의신청(한반도평화포럼 외 5개 단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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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이의신청 처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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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이의신청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503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8672) 관리번호 D0000041737724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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