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로명 주소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건물의 구조변화·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점검 및 야간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야광번호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건물 번호판 등 도로명시설 점검은 도로명주소법(제13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된 시설에 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건물구조변화·리모델링 등으로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가 귀책사유인 경우 도로명주소법(제16조)에서 그 소유자·점유자가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번호판은 외관상 쉽게 볼 수 있는 해당 건물의 주된 출입구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이 경우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한 자율형 표지판(조명형)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1/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6)
22078374
20210928032746
본청
자치행정과-1529
D000004174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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