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분기(1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1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복지정책과-7690(2020. 4. 8.) 관련입니다. 2. ’21년 1분기(1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보조금 내역 및 교부조건과 시설 안내사항을 통보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재배정액: ○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금회 배정액 배정 후 잔액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교부조건: 보조금은 경상사업 보조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집행을 완료한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서면협의 제출 시설의 경우 회계연도 중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보조금 신청 내용에 따라 우선 교부하나, 서면협의 검토 결과에 따라 환수 가능 ※ 보조금 교부 시, 자치구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해당 보조사업자(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할 것 ○ 집행 및 정산: 관할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청구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 시설 안내사항 -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시설장, 중간관리자(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 외 선임직원 1인 지정)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시설의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 유무 명시(시설장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 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 시설 회계담당과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이수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과정 등(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각 자치구는 시설별 실인원(상시 이용자)의 최소 10인 이상 유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일시적으로 10인 미만 운영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 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20년 중 6개월 이상 10인 미만 유지 시설의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여부는 ’21년 운영 지원 계획을 통해 통보 예정 3. 아울러,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종사자외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1분기 1월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류미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1분기 1월분) 재배정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1분기(1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28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417362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