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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2021년도 수상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20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고진호 代최윤정 이용우 01/20 신용목 협 조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 2021년도 수상안전관리 계획 2021. 1.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 2021년도 수상안전관리 계획 목표 안전한 수상활동을 통한 한강 수상사고 예방 한 강 안전사고 Zero화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한 활동기반 조성 1차 2차 추진전략 한강 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한 수상안전 시설 확보 세부현장 활동 과제 예방 단계 ◈ 한강수상 중점 관리 및 사업자?종사자?공무원 등 실무교육 ◈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 등 대비 단계 ◈ 성수기간 현장근무자 배치 운영(4월~10월) ◈ 민·관합동 현장 훈련 실시(10월) 대응 단계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재난대응 강화, 인명구조에 주력, 2차 사고확산 방지 등 수습 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수습 ◈ 사고원인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추진방향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수상안전교육 및 수난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한강 수상시설물 및 선박 현황(‘21.1.11. 기준) ○ 수상시설물 및 선박 현황 수상시설물 (개소) 계 유·도선장 협회·단체 기타(세빛섬) 공공시설 57 20 5 1 31 선 박 (척) 계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공사선박 행정선 등 750 138 444 108 60 ○ 유·도선, 수상레저 업체 현황 - 유·도선사업: 14개 업체, 21개 유·도선장 ? 유선사업(20): ? 도선사업(1): - 수상레저사업: 17개 업체, 18개 사업장 ? 2 안전관리계획 □ 예방단계(안전점검·검사·교육) ○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정기점검 월1회, 중앙합동점검 연2회 실시 구 분 기 간 분 야 점 검 반 동 절 기 11월~3월 유·도선 수상레저 - 수상안전과, 수상기획과 - 해양경찰서, 소방서 - 한강안전점검 자문위원 성 수 기 4~10월 중앙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4월 (행정안전부) 유·도선 - 수상안전과, 수상기획과 -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 한강안전점검 자문위원 7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 점 검 반: 시기 및 점검종류별 구성(한강사업본부, 소방서, 자문위원 등) - 점검방법: 안전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점검(표본점검) - 점검내용: 수상시설물 및 선박 안전관리 실태 ?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안전운항의무 준수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 인명구조용 장비,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여부 등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년도 안전점검결과: 234건(고발1, 과태료17, 개선명령162, 현지시정54) ※ 코로나19 단계별 예방관리 지침 전파 및 행정지도 ○ 수상시설물 안전도검사 안내 및 결과확인 - 안전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상시설물에 대한 사전안내로 검사기한 내 안전도검사를 수검 하도록 독려 (※ ’21년도 안전도검사 실시대상 18개소) - 검사대상: 31개소 (※ 서울마리나 제외(건축물), 직영 공공시설물은 자체 검사의뢰진행) 계 유선장 도선장 협회·단체 기타 市시설 정부시설 31 19 1 5 1 세빛섬 3 수상훈련장 (뚝섬,망원,이촌) 2 해양경찰, 수상훈련장(양화) - 검사기준: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지침 제2016-01호) - 검사기관: 지침에 의한 안전검사 전문기관(KOMSA, KRE, 딥마인드 등) - 검사항목: 도면검토, 선체검사, 계류·소화·구명·전기설비 등 ○ 수상안전교육 실시 - 유·도선 분야(행정안전부 주관), 수상레저 분야(해양경찰서 주관) 교육에 참석하여 담당공무원의 수상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 수상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연3회 실시하여 수상안전강화 교 육 명 교육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유·도선 안전관리과정 (행정안전부) 2·3월 (2회, 3일간 비합숙) 담당공무원 - 내수면 안전관리 법령 및 실무 - 안전운항, 응급조치교육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 (해양경찰청) 5월 (3일간 비합숙) 담당공무원 - 수상레저 실무법령 - 지도·단속 - 안전관리 의견 공유 등 수상안전교육 (수상안전과) 4·7·10월 (연3회) 수상관련 업체, 공무원, 공무직 등 - 수상안전관련 법령 - 선박안전운항 - 수난구호조치 등 ※ 수상안전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일환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추진 ? 온라인교육 희망시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 나라배움터” 개설강의 수강 ○ 개인 수상레저활동 등 수상안전홍보 - 시 기: 성수기 4~10월 - 내 용: 기초 안전수칙, 안전운항수칙, 무동력기구 안전관리 등 - 홍보방법: 현수막·포스터 제작설치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 대비단계 ○ 성수기 유도선장 순회근무 실시 - 근무시기: ’21. 4~10월, 토·일 및 공휴일(09~18시) - 근무체계: 권역별 근무자 편성 및 순회근무 실시 ? 1권역(뚝섬·잠실·잠원·반포), 2권역(이촌·여의도·양화·망원·난지) - 근무내용: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구명조끼 착용여부, 안전운항 준수여부 등 기타 수상안전에 관한 사항 ○ 한강수난사고 현장대응 훈련 실시 - 목 적: 한강수난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 참여기관: 한강사업본부,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이랜드크루즈 등 - 추진시기: ’21. 10월 - 훈련장소: 원효대교 부근 수상 - 훈련내용: 수상시설물 또는 선박 화재발생, 기름유출 등 수상복합사고 대응훈련 ○ 수상시설물 풍수해 대책 - 기상특보 발효 또는 집중호우시 상황·조치사항 전파(문자·공문) 및 현장순찰 ? 선박운항통제, 수상시설물 시민 통제·대피, 수상시설물 및 선박 결박강화 등 구 분 기 준 세부기준 비 고 선박운항통제 기상특보 - 호우·태풍·강풍·한파 등 주의보 이상 발효시 - 유도선법 제8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25조 팔당댐방류량 - 무동력선(1,500톤/초 이상) ※ 2,000톤/초 이하 감소시 운항재개 - 동 력 선(3,000톤/초 이상) ※ 4,000톤/초 이하 감소시 운항재개 - 한강사업본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행동 안내서 수상시설물 시민 통제·대피 팔당댐방류량 - 3,000톤/초: 반포·이촌·난지 - 4,000톤/초: 강서 - 5,000톤/초: 여의도·양화·망원 - 7,000톤/초: 광나루 - 10,000톤/초: 잠실 - 12,000톤/초: 잠원 - 13,000톤/초: 뚝섬 - 한강사업본부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행동 안내서 □ 대응단계 ○ 초기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 대응단계: 초기대응 → 비상대응(비상기구 설치 운영) → 수습복구 - 초기대응: 신속초동조치 및 상황전파·보고, 인명피해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 수상안전과(현장확인·보고), 환경수질과(수질오염방재), 수난구조대(인명구조), 한강경찰대·해양경찰(현장통제·조사), 성동소방서구급구조대(응급치료 및 병원후송) - 보고체계 즉시 보고(인명사고 발생 시) 현 장 (유선보고) 한강사업본부 (유선, 메일, FAX보고) 서울시 (유선, SNS 또는 FAX보고) 행정안전부 (또는 해양경찰청) ?사업자, 선원 ?현장근무 공무원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담당 공무원 ?안전제도과 (또는 수상레저과) 119 또는 수난구조대 (유선 또는 문자전송) ?업무담당 공무원 ○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발생시 행정안전부(또는 해양경찰청)에 즉시 보고 -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49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 보고시기 :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및 이후 수시 보고 □ 수습단계 ○ 피해복구 등 사후조치 - 피해 상황조사, 책임소재,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 - 유류오염 방재 및 피해 선박 인양 등 복구조치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과정 기록관리 등 ○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인명피해 수반 대형사고 발생 시) 대 책 본 부 장 한강사업본부장 대책담당관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행정지원반장 상황처리반장 현장지원반장 총무과장 수상안전과장 환경수질과 운영총괄과장 수상기획과장 ○ 대책본부 기능별 임무 구 분 내 용 대책본부장 ? 총괄지휘 대책담당관 ? 각 실무반별 업무 조정, 통제 및 보좌 행정지원반 ? 사고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관리 ? 종합상황 기록?보고?연락체계 유지 ?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현황 통계작성 ? 피해시설?지역 응급복구 및 복구대책 관련사항 상황처리반 ? 현장지휘와 인명구조 활동 ? 사고수습, 긴급구조구난업무 ? 응급조치 요구사항 처리 ? 사고현장에 투입된 인력,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 사고현장 오염방제, 시설복구 등 현장지원반 ? 인근 수상업체, 유관기관 장비, 인력 지원요청 ? 대체 인력, 장비 활용 지원 ? 단체, 개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요청, 관리 ? 구호관련 ,복구관련 민간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사항 3 행정사항 □ 2021년 수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통보 ○ 행정안전부(유도선 안전관리) : 2021. 1월 □ 성수기(4~10월)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수상시설물(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유·도선장 등 수상구조물) 안전점검 ○ 성수기 순회 근무자 배치 현장 활동 강화 붙 임 : 수상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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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2021년도 수상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20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3780-0835) 관리번호 D0000041733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