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772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교육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현지 손형기 강금완 01/19 조상태 협 조 2021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도시농업 전문가(관리사)를 활용한 텃밭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교육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단체[25,000천원/단체]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활동 단체 등 □ 사업내용 :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 조성과 그와 관련된 도시농업 교육 □ 사업예산 : 50,000천원(국비50%, 시비 50%)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2-02 2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 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 연구 등의 진흥) 3 추진 방향 □ 도시마을 활력 증대를 위한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교육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용 공간 활용 텃밭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4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단체 [25,000천원/단체] ○ 사업대상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단체 소재지 및 사업 예정 대상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단체 - 최소 3년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도시농업 공동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위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2020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선정 단체는 제외 ○ 사업내용 - 도시농업전문가의 재능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 조성과 도시농업 교육 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등을 설치하여 그와 관련된 도시농업 교육 실시 ※ 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보조금은 40%를 넘지않도록 조정 ○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50%, 국비 50%)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2-02 □ 사업 대상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1. 1. 20.(수) ~ 2. 19.(금)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1. 2. 12.(금) ~ 2. 19.(금), 16:00 까지 (7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02-6959-9354) ○ 접수방법 : 비대면 접수 (우편, 이메일로만 접수)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 (hynoh1@seoul.go.kr)로 제출 ○ 신청대상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단체 소재지 및 사업 예정 대상지가 모두 서울 지역인 단체 - 최소 3년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도시농업 공동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위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2020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사업 선정 단체는 제외 ○ 신청대상 사업 <도시농업 활동 및 교육> - 상자텃밭, 도시텃밭, 생활형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원예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 추진 - 정기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 및 홍보 활동 추진 ○ 신청 제외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제출서류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시범 사업 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1부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대상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신청자 심사 후 선정 ○ 도시농업 활동실적,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실행가능성, 실현성의 부합성,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 보조금 교부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련)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목적·내용·기간·수행계획,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 ? 교부 결정 및 결정통지 ○ 교부 신청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유무 등 ? 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 - 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장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 ?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 보조금 집행점검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 추진 지도 및 감독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집행내역 지출 등 ○ 점검평가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회 □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 평가 : 2021년 12월 중 ○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향후 보완 할 점 검토 등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평가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5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 ○ 2021. 1. 20. ~ 2. 19 : 사업 공고 및 홍보 ○ 2021. 2. 12. ~ 2. 19 : 사업 신청서 접수 ○ 2021. 2. 22. ~ 2. 24: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 ○ 2021. 2. 26.(금) : 사업대상자 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1. 3. 3.(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3. 5.(금)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2021. 3. ~ 5. : 보조금교부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 2021. 3. ~ 11. : 사업 추진 지도 · 점검 · 감독 ○ 2021. 11. : 단체별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21. 12. : 정산서 확인 및 사업 평가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사업추진 및 지도 감독 ○사업완료 및 평가 6 행 정 사 항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 등 홍보 추진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ATIS, e-나라도움활용 사업추진계획(별도 통보) 및 결과보고(11.30일한) 7 기 대 효 과 □ 마을, 텃밭, 공원 등 도심지역에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 도시농업 교육과 수행을 통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 붙 임 1. 2021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신청서 1부(양식). 2. 2021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사업 계획서 1부.(양식). 3. 2021년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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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09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772
D000004172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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