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41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1/19 한제현 협 조 건설현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안전점검 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건설현장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안전점검 계획 우리시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 중 전도 등의 사고위험이 있는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 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 하여야 함 ?? 천공기 등 관련 사고 발생 및 위험 사례 ? 서울 지역 천공기 등 전도 사고 사례 발 생 일 자 사 고 내 용 인 명 피 해 ‘07.08.13. 동대문구 청량리역 민자역사 공사 천공기 전도 사망 2명, 부상 1명 ‘11.11.16. 영등포구 신길시장 현대화 정비사업 현장 천공기 전도 사망 1명, 부상 3명 ‘11.12.11. 강서구 마곡동 택지 개발 현장 천공기 전도 부상 1명 ‘12.02.13. 강남구 역삼동 주택 신축공사 천공기 전도 인명피해 없음 ? 최근 중대 사고 발생 사례(전국) 구분 안양 삼덕공원 천공기 사고 인천 영종대교 항타기 사고 사고현장 발생일자 - 2019. 07. 29. - 2020. 06. 10. 피해상황 - 부상 3명, 전기선 및 통신선 파손 - 도로 및 방호벽 파손 사고경위 -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작업 중 전도 발생 - 연약지반에서 깔판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 지반붕괴로 인한 전도 발생 ? 최근 사고 위험 사례 ※안전어사대 상시 현장점검 결과 구분 현장사진 위험 요인 안전 대책 Ⅱ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1. 1. 21. ~ ‘21. 2. 10. ? 점검 대상 : ※ <[붙임 1] 점검대상 현장목록> 참조 자치구별 천공기 등 건설기계 사용 현장 및 점검대상 현장(21.1월 기준) ? 단위 : 점검현장 수 / (천공기 등 사용 건설 공사장 수) 구분 계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서 천공기 항타·항발기 구분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천공기 항타·항발기 공사 현장이 다수 등으로 천공기 사용 공정이 확인되지 않은 는 점검 현장 적의 선정하여 실시 예정 점검 현장은 점검대상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작업 공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점검일정 조정 및 변경(미사용 현장 미점검) 추진 ? 점 검 반 -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2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위원 중 건설기계 분야 전문가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 주무관 -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안전점검 실시 ▶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체크리스트(건설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 <[붙임2]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 참조 ?? 점검 내용 ? 장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과 장비의 등록번호표 및 제원 일치 여부 -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수검 여부 - 건설기계 장비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상태 확인 -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소지 및 교육 이수 여부 ? 장비의 기계적 결함 및 이상유무 사항 - 장비 주요 장치의 손상, 균열, 마모 등 변형 상태 확인 - 장치 설치 및 체결 상태, 정상 작동 확인 ? 작업현장 안전관리 사항 - 작업계획서 작성 및 해당 작업순서, 방법 등의 내용 준수 여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전도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기계 이동 및 작업 시 지반 평탄화, 침하방지용 철판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 방지 조치 여부 - 작업 중 위험반경 접근금지 조치 - 유도자 배치 여부 및 유도 여부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함께 컨설팅 실시 ?? 점검 후 조치계획 ? 점검 결과 보완 필요사항 조속 조치(점검지적사항 조치결과 여부 확인) - 현지 시정 가능한 긴급·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 및 관리부서 통보, 보완 조치 - 점검결과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요청 ?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합동 현장점검 참여 외부전문가 협조 및 건설 현장(근로자 등)의견 등 반영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건설혁신과) 등 관련부서 요청 ? 건설기계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실시(안전어사대 활용) Ⅲ 행정사항 ? 현장점검 참여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2명)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1년 건설 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86호(2020.12.14.) 붙임 : 1. 점검대상 현장목록 1부. 2.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지적사항 점검표 1부. 4. 안전점검 관련 유의사항 1부. 5. 안전점검 참고자료(건설기계 천공기 등 개요, 안전관리 기준) 1부. 끝. 붙임 1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점검대상 현장목록 ?? ※ 공사현장 진행공정에 따라 점검일정 및 대상 조정 붙임 2 건설현장 건설기계(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점검 체크리스트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점검일자 : 2021. . .) 1. 사업장 현황 현 장 명 현 장 사 무 소 (전화 : ) 소 재 지 사용 건설기계 천 공 기 대 항타 · 항발기 대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2. 임대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천공기 임대업자 항타·항발기 임대업자 3.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관련 점검사항 -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 등 점검 실시여부 -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 건설기계 등록·검사증과 일치 여부 -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 정기안전교육 이수 여부 -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교육 실시 여부 - 안전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시행하였는지 ▶ 작업계획서 관련 점검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작성·준수여부 - 굴착작업 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준수 여부 ▶ 동력장치 원동기 -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것 - 설치상태가 확실하고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전기장치 - 전기배선, 단자, 개폐기 등 피복 및 설치상태 - 점화, 충전, 시동장치의 작동상태 발전기 - 발전기의 고정상태 및 전기 연결상태 연료장치 -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 각 부속품에서 손상, 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조속기의 봉인을 조작, 훼손, 제거 여부 공기압축장치 - 부속장치의 작동상태, 변형 및 공기누출 여부 유압장치 - 장비의 손상 및 마모, 누유 여부 ▶ 작업장치 아웃트리거 - 내외부에 누유 및 변형 등의 상태 - 유압조작벨브의 작동상태 및 누유 여부 - 각부의 볼트 및 너트 체결상태 - 고정구 및 핀 체결 여부 선회장치 - 턴테이블 베어링, 볼트 상태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붐 · 백스테이 - 붐의 만곡, 균열, 손상 부식 등 변형 - 연결핀의 체결상태, 분할핀 삽입 등 이탈방지조치 - 백스테이 유압 누유여부와 리더 연결부 고정상태 - 기복제한장치 정상 작동여부 리더 및 오거 - 리더 및 가이드 레일의 손상 및 마모 등 변형상태 - 고정핀, 볼트 등 체결상태 - 햄머 조립부재의 손상 여부 - 고정용 샤클핀 고정상태 - 오거 조립부재의 손상과 균열 및 체결상태 - 유압, 공압 호스, 파이프, 밸브 등 연결 및 상태 시브 및 베어링 - 시브 및 베어링의 손상 및 마모 상태 - 로프 이탈방지장치의 손상 및 마모 상태 후크블럭 - 로프 이탈장치의 상태 및 작동여부 와이어 로프 - 변형, 고임, 킹크 및 소선절단 상태 - 단말 처리상태 드 럼 - 균열, 변형 마모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권상감속기 및 변속기 - 균열, 변형 마모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안전장치 권과방지장치 - 작동시험을 하여 규정거리 25cm 이내에서 정확하게 작동될 것 - 리미트스위치 작동 시 경보음 정삭 작동 여부 하중장치 - 하중계의 계기오차 및 정상작동 상태 - 구성부품 및 텐션로프의 손상 마모 상태 기복제한장치 -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리미트스위치 작동 시 경보음 정상 작동 여부 -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경사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작업현장 안전관리 기타 - 장비 이동 및 작업시 지반 평탄화, 철판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여부 -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 후면에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시가 되어 있을것 - 작업 중 위험반경 접근금지 조치 - 작업 중 유도자 배치 및 유도 여부 - 작업자들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후방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될 것 - 소화기 비치 여부 ※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작성 ▶ 점검자 구 분 소 속 직 급/직 위 성 명 서 명 민간전문가(점검자)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주무관 시설안전과 <별지> 점검결과 조치사항 붙임 3 건설현장 건설기계(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점 검 명 건설현장 건설기계(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안전점검 현장 개요 현장명 ? 명 칭 : ? 위 치 : 공사 관계자 건설기계 입대업자 ? 성 명 : ? 연락처 : 시공사 ? 성 명 : ? 연락처 : 지적 내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망사항 건설기계 지적 내용 기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시공사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민간전문가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서울시 시설안전과 성명 : (서명) 서울시 시설안전과 성명 : (서명) 붙임 4 안전점검 관련 유의사항 ※ 각 점검반은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게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① 점검자 및 근로자 등 안전 확보 ㅇ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동절기에 따른 점검자 방한대책 강구 따뜻한 복장, 충분한 영양 섭취, 점검 전 준비운동(체조) 등 ㅇ 강풍 등 기상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현장조건에서 점검 실시 ② 일제점검 내실화(체크리스트 준수 : 별첨) ㅇ 건설기계(천공기 및 항타·항발기)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점검은 해당 현장의 실무담당자, 검사기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점검 실시 ㅇ 점검위원은 현장작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 ㅇ 각 점검반은 점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 점검실시 점검 목적, 관련 법령, 중점 점검사항, 청렴 관련 사항, 안전 관련 사항, 기타 사항 ③ 기타 사항 ㅇ 기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점검기관에서는 점검자의 청렴관련 품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점검 전 청렴서약서(별첨) 작성 상기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점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점검자 건설기계분야(Ⅰ)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성명 : (서명) 청 렴 서 약 서 공사명 : (점검자) 위 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점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는 서약을 지키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서명) (피점검자) 위 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검함에 있어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 등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수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습니다.(서명) 2021년 월 일 점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2076676
20210928014309
본청
시설안전과-841
D000004173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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