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이첩 시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이첩 시달 1. 안전지원과-961(2021.1.18)호『「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3.행정사항 -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 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붙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석승준 장비회계팀장 김근섭 소방행정과장 01/19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83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2 /전송 02-3423-3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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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이첩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5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승준 (02-6981-8822) 관리번호 D00000417291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