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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장비관리 관리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2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하종갑 임지혜 代서상식 01/19 이창식 2021년 소방장비관리 관리계획 2021. 1. 은 평 소 방 서 2021년 소방장비관리 관리계획 ? 2021년도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계획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1.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2.「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지정 고시」 3.「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4. 안전지원과-24268(2020.12.14.)「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1.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가동률 극대화 4.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Ⅲ 소방장비현황 1. 소방장비 보유 현황 계 기동 장비 진압 장비 구조 장비 구급 장비 통신 장비 측정 장비 보호 장비 보조 장비 감식 장비 802종 18종 61종 267종 191종 40종 67종 30종 48종 80종 5431점 38점 1123점 1255점 2286점 214점 213점 120점 120점 182점 2. 소방차량 보유 현황 :38대 (소방차량 25, 일반차 7, 기타 6) ※ 소방챠량 노후율 : 7.8% (주력 0%, 기타 7.8%) 차 종 주력소방차 (25대) 기타소방차 일반차 (7대) 기타 (6대) 소 방 헬 기 소방선박 고가차 굴절차 무인파괴차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생활안전차 산악구조차 인명구조견차 지휘차 조배연차 발전차 화재조사차 구급차 행정차 이동체험차 홍보차 교육용차 이륜차 트레일러 보유 1 1 4 3 1 1 1 1 1 1 8 2 6 1 6 내구연한 12 12 10 10 10 10 8 8 10 8 5 8 8 8 8 노후 1 2 3.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보유 현황 설치부서 설치장소 충전기 (모델명/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모델명/설치년월) 비고 현장대응단 공기충전기실 MSL FIRE M-15 / 2019. 6. MSL FIRE SFC4 / 2018. 1. 수색119 안전센터 공기충전기실 COLTRL MCH30 / 2017. 9. ㈜에이앤지테크 COMPIA-FS3 / 2018. 1. 4. 방화복 세탁기 보유 현황 계 현장대응단 녹번 역촌 수색 5 2 (KFI 인증1,일반1) 1(일반) 1(일반) 1(일반) Ⅳ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조성 1. 소방장비 현황파악 및 불용처분 가. 소방장비 보유현황 조사 1) 기 간 : 연 중 (필요시 별도계획 수립 실시) 2) 대 상 : 소방차량 등 보유 소방장비 전체 나. 소방장비·물품 불용처분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5조, 소방장비관리법 38조 2)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3) 대 상 :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및 물품 2. 소방장비 교체?보강(본부 별도계획) 가. 소방장비의 구매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2) 대 상 :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 2021년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총 23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장비 교체 23,967점, 신규장비 보강 4,180점 등 총28,147점 보강 추진 가) 차 량 : 노후소방차량 교체 ?? 市안전지원과-23786(2020.12.08.)호「2021년도 교체 소방차량 및 확인점검 사후 조치 사항 조사 계획 알림」 부서 차종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내용년수 비고 예방과 레이 (4호) 59조1842 2012-09-07 8년 내용년수 경과 현장대응단 진화오토바이(1007호) 서울은평자3453 2012-08-10 8년 “ 현장대응단 구급오토바이 (78호) 서울은평아9235 2012-01-30 8년 “ 나) 진압?구조?구급장비?개인보호장비 등 교체?보강 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소방장비 보강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소방장비 확충 2) 재난현장에 적합한 장비 동원 체계 확립 3) 장시간 소요되는 재난 시 필요한 물품 긴급 구매 3. 소방장비 분류체계 및 보유기준 통합 추진 가. 소방장비 분류 단위별 개념 정립을 통한 통일성 있는 소방장비 분류체계 기준 마련 나. 4개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장비 보유기준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여 제정 다. 제정된 단위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현행화 추진 4.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운영 가.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소방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 나. 민간 정비사업소의 지정요건과 업무 범위, 구체적 운영 절차 마련 5. 소방장비 전문기관 관리체계 정립 가. 개인별 관리에서 부서 관리로 통합, 전문 관리체계로 전환 나.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품목 선정 ※ 2021년 방화복 세탁 용역 사업비 확보 2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1. 소방차량 예방점검 가. 예방점검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2) 대 상 : 38대(특장차량 25, 일반차량 7, 이륜차 6) 구분 시기(점검부는 고장발생시) 기안자 협조 검토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장비 운용자 지휘팀장 진압대장,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이상(매주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주 주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나. 소방차량 자체 정비?점검 1)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 구분 1팀 2팀 3팀 반장 소방위 조태현 소방위 이재국 소방위 장연진 반원 소방위 박요성 소방장 이상주 소방위 이윤근 반원 소방위 신현권 소방장 유재현 소방위 이효근 다. 소방차량 정기(종합)검사 1)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2)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기간 내 검사 3)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2.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가.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1)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2) 검사대상 : “09년 이후 제조된 용기중 충전기한이 “22년 이후인 용기(110개) 3) 검사장소 : 2개소(강동 및 동작 호흡보호장비정비실) 4) 검사결과 조치 : 부적합 의심 용기는 전문업체 안전검사 실시 나.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1)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2) 검사대상 : “09년 이후 제조된 용기중 충전기한이 “21년 이하인 용기(180개) 3) 검사결과 조치 : 불량판정용기 전수 불용(폐기) ※ 본부 주관 용역 계약에 의함 다. 공기충전기 공기성분 분석 1)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2) 검사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위탁 실시 3) 검사내용 : 공기충전기 공기 샘플 포집 후 수분 등 7종 분석 라. 공기충전기 통합 관리 1)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조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수색119안전센터) 3) 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위 정평국 등 11명 선임 4) 업무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 3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관리역량 향상 1. 소방장비 확인점검 (본부 별도계획) 가. 본부 주관 1) 횟 수 : 연 1회 2) 기 간 : 2021. 9. ~ 10월중 3)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소방관서 나. 본서 주관 1)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하반기는 본부 주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대비 자체계획 수립 실시 2) 대 상 : 전 부서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8개 분야별 자체 구성 2.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실태 확인점검 가.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 나. 일 시 : 2021. 2월, 7월중(별도계획 수립 시달) 1) 점검자 : 장비회계팀장(장비주임) 2) 점검사항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 수량 일치여부 확인 4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1. 기본차량 OJT 운전훈련 강화 가. 방 법 : 출동 복귀 등 비 긴급출동·교육훈련 시간 활용 나. 대 상 : 소방 임용자 다. 수료기준 : 1일 10km(최대 20km까지 인정) 600km 주행 연습→수료 ※ 300km 이상 주행 연습 후 자체평가(80점 이상) → 조기 수료 라. 확대운영 : OJT 운전훈련 소방학교 연계 확대 추진 2. 소방고가차 운용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강화 가. 대 상 : 고가, 굴절차량 운용사 자격자 배치 나. 교 육 : 2021년 운용사 자격 15명 취득 추진 3. 소방장비 운용능력 평가 및 장비 활용능력 향상 추진 가. 대상차종 : 소방자동차 4종(펌프, 화학, 고가, 굴절차) 나. 평가시기 : ‘21년 상반기(본부 자체평가), 하반기(본부 교차평가) 다.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본부자체 평가 및 교차 평가 실시 라. 평가내용 : 기본제원 및 운영 매뉴얼 숙지여부, 장비운용능력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 확인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실시 가.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나.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다. 내 용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라. 장 소 : 서울시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 Ⅴ 행 정 사 항 1.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자체 이동정비반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2. 각종 점검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운용사 자격취득 및 운용능력 평가 준비에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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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장비관리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2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종갑 (69816022) 관리번호 D0000041731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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