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성북소방서 소방차량 자동차세 1년세액 납부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제124조~제134조)” 나.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제149조~제154조” 2. 우리 서, 관리·운용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2021년 자동차세 1년세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 재난현장지휘차 등 8대 연번 부서 과세대상 금액(원) 과세기간 1 2 3 4 5 6 7 8 합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 나. 과세금액: 다. 납 부 처: 성북구청 세무2과 라. 납부기한: 2021. 2. 1.(월)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바.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전용계좌 납부) 붙임 2021년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 8부. 끝. 담당자 문길호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소방서장 01/19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소방행정과 3층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ghm700@seoul.go.kr / 부분공개(5)
22074781
20210928014309
본청
소방행정과-568
D00000417276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