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1분기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1분기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과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2020년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을 첨부 제출서식에 의거 2021.1.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제출 사항 1)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현황 2) 2021년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 첨 부 : 1. 2021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현황 1부. 2. 2021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1/19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0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93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1분기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06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1729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