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1분기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과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2020년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을 첨부 제출서식에 의거 2021.1.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제출 사항 1) 2021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현황 2) 2021년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 첨 부 : 1. 2021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현황 1부. 2. 2021 1분기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1/19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0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93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73891
20210928014309
본청
요금제도과-606
D000004172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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