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 대행사업비 지급(2년차)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1호(’19.12.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 사업부-166(’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비(1단계) 정산관련 ’21년도 대행사업비(2년차)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 대행사업비 지급(2년차) 나. 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산 요청금액 지 급 액 잔 액 ’20년 지급액 금회 지급액 계 대행사업비 다. 지급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구계좌로 입금조치 라. 지급계좌 : 마.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붙 임 : 1. 대행사업비 정산 검토보고(방침) 1부. 2. 대행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윤정두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1/19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6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2133-0769 / wjden@seoul.go.kr / 부분공개(5)
22073818
2021092801430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663
D00000417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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