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 1. 현장대응단-277(2021.1.1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으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함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3조제1항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제4조제2항 별표2 과태료 부과 (2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관련문서 5부. 5. 소방관련법령 1부. 6.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1/19 代이종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79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6981-667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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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제19조 제57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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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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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구의동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4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17283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