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밀렵·밀거래 단속 지속 추진 및 적발 시 엄정조치 요청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31호('21.1.18), 시 자연생태과-20059호('20.11.09) 2.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이번 겨울철 관할지역 내 야생동물 밀렵행위 우심지역 및 밀거래 등에 대한 집중단속(~'21.3)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지역 수렵인(멧돼지 기동포획단원) 및 건강원을 대상으로 밀렵행위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금지,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언론보도(1.14.MBN) : 불법엽구를 사용한 밀렵행위와 밀렵행위를 통한 야생동물 사체 거래 등 < 야생생물법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규정> ○ (불법도구 사용 포획) △멸종위기종을 포획·채취했을 경우3년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68조제1항), △그밖에 야생생물의 경우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69조제1항) ※ 누범인 경우에는 각각 벌칙규정 상향(3년·3천→5년·5천, 1년·1천→3년·3천)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취득 / 덫·창애·올무 제작·판매·소지 등)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70조제2호및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1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72104
20210928014309
본청
자연생태과-1415
D000004172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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