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02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오지현 안종욱 01/19 최영창 2021년도 지가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21. 1. 토지관리과 2021년도 지가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21년도 지가조사 업무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재배분 Ⅰ 예산현황 ○ 사 업 명 : 지가조사 ○ 사 업 자 : 시·도지사(자치구청장) ○ 사업기간 : ’21. 1. ~ 12. ○ 예 산 액 : 사억사천구백일십오만삼천원(금449,153천원) ○ 배 정 액 : 사억사천구백일십오만삼천원(금449,153천원) - 예산액의 90% 교부(나머지 10%는 ’19년 불용금액,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집행, 지방비 미확보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교부 예정) ○ 보조비율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 2021년 총 사업비(국비+지방비) : 1,320,442천원 ☞ 지방비(871,289천원), 국비(449,153천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예산 배분 : 사무관리비(서울시) 및 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구) ○ 교부근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Ⅱ 예산배분 및 집행 ○ 배분기준 :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 ○ 기관별 예산배분 및 범위 - 서울시 배분 : 서울시 지가조사 업무 추진 ? 시ㆍ구 지가 담당자 교육 및 공동연수ㆍ간담회 추진 ? 하반기 자치구 실적 평가 등 운영 ? 공정한 지가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자치구 배분 :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1.1.기준, 7.1.기준) ? 지가조사에 필요한 경비(보조요원급여, 특근매식비, 위원회 개최 등) ? 지가결정·공시를 위한 경비(열람공고, 의견제출, 결정·공시 등) ○ 국비집행 시 유의사항 - ?지가조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 집행 금지 - 불용액,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집행,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 교부액 감액 조정 예정으로 집행에 철저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반납금 발생으로 다음연도 반납 시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철저 ☞ 반납 예산 미확보로 반납 절차 미이행 구는 예산 배분 시 감액 조정 Ⅲ 행정사항 ○ 1차 교부금 자치구 재배정 : ’21. 1. ○ 2차 교부금 자치구 재배정 : ’21년 상반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고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1부. 3. 2020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 1부. 끝.
22071597
20210928014309
본청
토지관리과-1402
D0000041725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