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1년도 1/4분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2021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가족담당관-1114,2021.1.14.)호 및 서울특별시가정 위탁지원센터 어가서울-219(2021.1.13.)호 관련입니다 2. 가정위탁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21년 1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2항(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등 라.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마. 교부금액 : 금190,835,000원(일억구천만팔십삼만오천원정) 바. 교부내역(시비 100%) 구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지원내역 717,639천원 0 190,835천원 526,804천원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21년도 1/4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1/1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2070736
20210928014309
본청
가족담당관-1740
D000004173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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