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 1.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399(2021. 1.15.)호와 관련입니다. 2. 4급 이상(시의원 포함)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4급이상 공직자 등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 공개 중인 공직자는 직계비속이 18세가 되는 해('21년 2003년생) 1월 중에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벌칙 조항, 병역공개법 제17조】 ① 1개월 이내 신고불이행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기 공개자 중 18세가 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변동신고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울러 최근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대한 언론 및 국민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공직자 등이병역사항 신고의무를 잘 숙지하여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병무청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5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55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171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