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1. 소방행정과-10886(2016.9.8.)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고지한 독촉고지서와 관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중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결의일자 : 2021. 1. 18. 다. 징수금액 : 3,600원 라. 산출근거 : 과세금액 300,000원 X 중가산금 1.2% = 3,600원 ※ 과태료 독촉장의 납부기한(2016.09.31.)내에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장 발송된(2016.10.13.)건에 대한 징수임 마.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오승민 장비회계팀장 김근섭 소방행정과장 이승오 소방서장 01/18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3911 / / 부분공개(6)
22068025
20210928020623
본청
소방행정과-483
D000004171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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