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재배정(1차) 1. 마포구 여성가족과-700(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단,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퇴소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자도 지급가능)가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없이 지급 < 금회 지급대상 > 나. 지원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국비 100%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 1회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1/18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7)
22066493
2021092802062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20
D00000417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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