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창전면제1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창전면제1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1. 용산구 도시계획과-12669(2020.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202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다. 시행명적 : 71,901.0㎡ 라. 변경내용 : 해제기간 연장(2년연장 : 2022.11.20까지)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한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1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gi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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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제1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39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근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41723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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