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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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5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1/18 한제현 협 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1. 1. 안 전 총 괄 실 (시 설 안 전 과)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8, 2017.12.19.)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관할 지방관서 감독관 통보 등 Ⅱ 설치현황 ?? 서울시 관내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대)/‘20.11.10. 기준 구분 합계 공공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민간현장 ?? 자치구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대) Ⅲ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현황 ?? 최근 5년간 전국 사고발생 현황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구 분 계 2019 2018 2017 2016 2015 중대사고 재해건수 (사망자 1인 이상) 21 4 1 6 9 1 재해자수 (명) 계 74 6 3 53 11 1 사망자 33 4 1 17 10 1 부상자 41 2 2 36 1 0 ※ 사고의 대부분(약70%)은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발생하고 있으며, ‘20년도 통계는 미발표 중임 ?? 최근 사고사례 구 분 제주 서귀포시 강원 춘천시 발생일시 2020. 11. 3.(화) 2020. 10. 13.(화) 피해 부상자 없음(800가구 정전) 사망 2명, 부상 1명 사고경위 오피스텔 신축현장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전도 사고 오피스텔 신축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중 건축자재(철근) 떨어짐 현장사진 Ⅳ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2. 3. ∼ 12. 23.(3주간) ?? 점검자 : 1일 5명(외부전문가2, 시설안전과3) ※ 2개반 운영(각 외부전문가 1명, 시설안전과 1~2명) ?? 점검대상 : 40개소 표본(공공 발주 3개소, 민간 발주 37개소) - 붙임1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점검대상> 참조 ?? 점검방법 :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건설 공사장 중 타워 크레인 다수 설치 운영현장 - 공공/민간 공사장 중 정기검사 도래 및 대규모 현장 - 소규모 현장 중 안전관리 미흡이 우려되는 현장 ?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 개소) ?? 점검반 구성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외부 전문가(5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중 건설기계분야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수사관()>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과정 입회 및 전문가의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자 안전확보, 안전점검 내실화 등을 위한 점검자 유의사항 준수<붙임4> ? 점검현장(40개소) 등을 감안, 합동점검반 2개반(반별2명)으로 구성·운영 Ⅴ 점검결과 종 합 ? 지난해「타워크레인 안전점검」(’19.4월) 이후 건설현장의 신호수 특별안전 교육 등 법적 사항의 이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공사현장이나 중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아직도 관련법 숙지가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금번 점검에서도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점검 기록부 부재 등) 미비점 발견 ? 일부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의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잔존하고 있음 -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점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호수 추가 배치 및 현장 작업안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 일일작업에 대한 점검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제시 ? 기타 마스트(기계 본체)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가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대행검사기관·대여업자·시공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필요 ?? 지적사항 총괄(총 99건) ○ 기계·현장 분야 : 56건 합계 구조·기계 사항 작업안전 사항 기타 56 39 16 1 작업자(기사, 신호수)외 제3자 출입관리 미흡 ○ 안전관리 분야 : 43건 합계 작업계획서, 대여기록부 등 부실 작업자 교육 및 자격확인 미비 기타 43 34 4 5 작업자(신호수) 전담 배치 및 지정 미흡, 일일 점검 기록부 부재 미비 등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 방역관리 등 현장관리 철처 요청 ?? 유형별 지적사항 기 계·현 장 분 야 ? 구조부 : 본체 마스트 식별 불가, 기초부 배수 상태 등 지적 - 일부 현장의 경우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마스트 등 검증이 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위험 존재 → 지속 개선·확인 필요 - 마스트의 경우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번호판 부착 위치 부적절 및 안전 표지판 미부착 등 부적절한 현장도 일부 있었음 - 이외에 기초부 배수 불량 등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된 현장이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본체 마스트 식별 불가(양천) 안내 표지판 미부착(동작) 기초부 침수(중구) ? 전기장치 : 분전함 콘센트 및 잠금장치, 접지상태 불량 등 지적 -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분전함(콘센트 설치, 시건장치 미비 등), 타워 기초부 접지상태 등 관리 상태가 불안정한 현장이 일부 발견되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전기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중구) 기초부 분전반 및 접지상태 불량(성북) ? 작업안전 : 그물망·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등 지적 - 방호울 미비(방호울·시건장치 미비, 출입금지 표식 미설치), 신호수에 의한 인양물 작업 미흡 등 작업안전 관련 불량한 경우가 일부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 방호울 미비(노원) 시건장치 미흡(동작) 신호수 배치불량(금천) 안전관리분야 ? 서류관리 - 일부 현장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작업계획서, 대여사항 기록부 등 관련서류가 미비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 인양물 작업 계획서와 실제 작업 상태가 상이한 현장도 일부 존재 - 일일 점검 기록부 등 안전 관련 점검서류가 미비한 사례도 발견 ? 작업자 교육 및 자격사항 등 - 조종자·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적성교육 기록이 미비한 현장이 있어 시정토록 행정지도(특별안전교육 및 적성교육 여부 확인 불가) - 작업자의 자격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 유무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일부 사례 발견 ? 기타 안전관련 사항 -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자(신호수 등)가 별도 지정되지 않아 미숙련자 및 무자격자 투입으로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발견 - 현장 의견과 외부전문가들 회의를 거친 결과,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설치·해체 작업의 부실화이며, 이는 종사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전문 인력 유입(전문팀 구성 등), 보유자격 기술자 참여(감독·확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 최근 개정 법령 준수여부 확인·안내 ▣ 2018년 개정된 관련법 확인(건설기계관리법) : ‘19. 9월부터 시행 중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관련서류 구비, 조종사·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등 법적 사항 이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 일부 현장의 경우 법령 미숙지로 작업계획서, 교육관련 서류, 대여사항 기록부 등 서류가 미비했음 - 개정된 조항(다. 제20조의4)의 허점(마스트 미포함)을 이용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부품(마스트 등)을 사용 《주요 개정법안》 가.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토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의2)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내구연한 초과 부품 사용 금지(제20조의3) 다. 건설기계부품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을 받도록 함(제20조의4) 라.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함(제27조의2제1항제2호) 마.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31조) 바.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시행규칙 제81조) (개정일 : 2018.9.18.) ▣ ’21.6.24 개정 시행 예정 사항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4 신설(마스트 인증, 주요구조 2곳 → 4곳) Ⅵ 제도개선 검토사항 총 괄 연번 구 분 개선과제 AS-IS TO-BE 1 제도개선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자율적 의무화 2 건설기계제작증 새김 압형 1개만 부착 2개 이상 부착 3 작업 전 점검사항 일반적 건설기계(타워크레인) 특성 반영 1 점검·관리시 권고 정기검사의 검사기관 평소 관리 기관 타 검사기관(검사자) 2 차대일련번호 새김시행 주요 구조부 각인 법규내용 이행 및 준수 철저 개선사항(법령개정 검토과제) ① 자율적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타워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 및 비상 정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항목의 일일점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 및 점검항목의 범위가 누락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점검이 되고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상태임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제16조의3(신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1(신설) 현 행 개 선 안(신설) <신 설> 법 제16조의3(타워크레인 작업시 일일점검 등)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작업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신 설> 시행규칙 제41조의1(점검항목의 범위)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3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관리토록 한다. ※ 별지 :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별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서식](신설)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현장명 점검일시 장비명(번호) 운전자 장비규격 임대업체 번호 점검사항 평가 비고 1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운전)수칙 숙지 (예시)양호 2 운전상태(작동, 브레이크, 스위치 등) 3 감속기 오일의 정상상태(누유 등) 4 마스트 조립 상태(고정볼트, 핀, 비틀림, 휨 등) 5 훅 블록 및 줄걸이 상태(정격하중, 변형·탈락 등) 6 전원 공급 상태 및 우천시 주 전원 차단 여부 7 안전장치(과부하 방지, 과상승 방지장치) 작동 상태 8 와이어 로프 상태(단선, 부식, 킹크, 난권 등) 9 방호울, 소화기, 풍속계 등 기타 장치 상태 10 전담 신호수 배치 및 무전기, 수신호 등 상태 ※ 조치사항 ② 새김압형 1개만 부착 새김 압형 2개 이상을 부착토록 규정 강화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고,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 불가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개정),「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서식 1](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첨부한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법 제11조에 따라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서식 1] 건설기계제작증(제11조 관련) 건설기계제작증 (상단 생략) ㆍ새김압형 부착란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1. . . 제작사명 : 대표 (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서식 1] 건설기계제작증(제11조 관련) 건설기계제작증 (상단 생략) ㆍ새김압형 부착란 상부 턴테이블 (압형부착) 하부 마스트 (단수, 등록번호) (압형부착)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1. . . 제작사명(전화,email) : 대표 (인) ③ 일반적인 작업 전 점검사항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타워크레인의 작업 전 점검사항이 구조·기계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작업 시에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 - 법령개정 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4항(개정) 현 행 개 선 안(개정)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 다. 생략 라. 작업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등 마. 작업계획서상 작업사항 및 안전수칙 확인 여부 점검·관리시 권고사항 ① 평소 타워크레인을 관리하는 검사기관에서의 정기검사 배제 타 검사기관에서의 정기검사 실시 평소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검사기관이 자기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시 불합격처리 곤란으로 인한 부실검사로 이어질 수 있어, 타 기관(제3자)에서 검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선 안(권고)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평소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검사기관이 검사까지 하고 있음 검사를 하여야 하는 해당 타워크레인을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검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을 불합격처리 곤란, 이에 부실검사 우려가 있으므로 타 검사기관(검사자) 에서 검사를 실시 하도록 함 ② 차대일련번호 새김시행 관리 철저 법규내용 이행 및 준수 철저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은 “마스트 및 지브 등의 주요 구조부의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 실시 이외에 총괄기관에서 교육 등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선 안(권고)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턴테이블, 메이지브 및 카운터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여야 함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에서 교육 등을 통하여 법령상 내용이 준수 및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Ⅶ 향후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사항 : 관련부서 건의, 개정 검토 요청 <국토교통부 소관> ?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 검토 ①, ②안 - 타워크레인의 일일점검에 대한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제작증 새김 압형 추가 부착 규정 강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검토 ③안 -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하기관), 시(건설혁신과), 자치구 소관> ? 타워크레인 관리·점검활동시 개선 권고 : 검토 ①, ②안 - 타워크레인에 대한 타 기관(검사자)점검 실시(점검부실 방지), 차대일련 번호 새김시행 관리 철저(준수 및 이행 확인) ?? 행정사항 : 조기정비 및 점검관리 철저(공문시행 및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시(공사발주기관), 자치구(건축과) ? 지적사항 이행 여부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속 관리(확인) - 시(공사발주기관), 자치구(건축과)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시정조치 결과 확인(모니터링) ? 점검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제작·배포로 현장 안전의식 및 경각심 제고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정기적 실시로 건설재해 사고 적극 예방 붙임 : 1. 표본점검 대상시설 2. 공사현장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1부. 3.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1부. 끝. 붙임 1 ? 표본점검 대상시설 붙임 2 공사현장별 주요 지적·위반사항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전 점검사항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행 ? 일일 작업 점검표 등으로 보완 조치 필요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작업 안전 ?신호수를 하역 위치에 추가 배치 ? 안전담당자 교육 및 현장 시정 조치 완료 서류 ?작업계획서 작성시 인량중량 검토 미흡 ? 안전관리자 교육 및 차후 작성시 검토 요망 -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여등을 받은자의 조치 사항 이행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1조 따라 이행 ? 안전관리자 교육 및 관련 법령 이행 철저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인양작업중 작업 및 감독 철저 ? 상하동시작업(공간확보) 주의, 특별교육 강화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대여자의 의무사항 이행(대여기록부 이력 관리 등) ? 개조, 교체(주요부품) 실행 및 개조 불일치 특별점검 확인 요망 ? 이력 관리 지속 개선 필요함(마스트, 텔레스코핑 등) 서류 ?작업 계획성 및 위험성 평가결과, 현장실행의 일관성 미흡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요망 및 보완(브레싱 작업, 텔레스코핑)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훅 블록 허용하중 미표시 ? 표시하도록 현장 시정 조치 및 보완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이동식 기중기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시 형식 규격 확인 하여 검토 요망 ? 형식 규격 내용 설명 및 교육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계획서 서류 일부 미흡 ? 기사, 신호수, 작업자 관련 서류 보완 서류 ?특별안전교육 대상자 교육 미흡 ? 교육 대상자 추가 교육시 조치 요망 현장 안전 ?작업반경 초과 인양 자제 요망 ? 작업자 교육 및 현장 관리·감독 철저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화물 인양 중 위험지역에서의 신호수 작업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관리·감독 철저 현장 안전 ?작업장 주변 방호울 설치 미흡 ? 추가적으로 방호울 설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시 형식 준수 철저 ? 형식 불일치 및 형식에 적합한 규격으로 검토 요망(교육)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대여기록부 별지 제39호 서식 미준수 ? 별지 제39호 서식 준수 하도록 현지 시정 조치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크레인 기초부 침수 상태 ? 주변 환경 정리정돈 조치 요망 현장 안전 ?인양물 하강시 신호수가 위험지역에 있음 ? 신호수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감독 철저 서류 ?작업계획서 및 특별안전교육 서류 정리 미흡 ? 서류 보완 및 정리 요함 ⑪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방호울 접근금지 표지 미부착 ? 부착 및 안전조치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관련 서류 미흡(대여기록부, 장비이력서 등) ? 관련 서류 보완 및 정리정돈 ⑫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크레인 마스트 새김 관련 조치 필요함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24조에 따른 이행 ?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교육 및 보완 요망 ⑬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작업계획서의 줄걸이 허용하중 미흡 ? 줄걸이 각도에 따른 허용하중 적용 작업계획서 보완 요망 ⑭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크레인 마스트 새김 관련 조치 필요함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24조에 따른 이행 ?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교육 및 보완 요망 ⑮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방호울 접근금지 표지 미부착 ? 부착 및 안전조치 요망 현장 안전 ?방호울 시건장치 상태 불량 ? 출입문 시건장치 보완 요망 구조 ?타워크레인 기초부 침수 상태 ? 주변 환경 정리정돈 조치 요망 서류 ?특별안전교육 대상자 서류상 표기 부족 ? 미흡 서류 보완(권고) 서류 ?작업계획서 정리상태 미흡 ? 서류 정리정돈 요망(권고)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안전점검표상 정비 내용 미기재(일일) ? 정비내역 기재 요함(일일) - 현장 안전 ?방호울과 마스트간 거리 미이격 ? 방호울과 마스트간 적정거리 유지 및 이격 요망 구조 ?훅 블록 규격 표시 없음 ? 규격 표시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계획서의 줄걸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줄걸이 보완 설명 및 교육 현장 안전 ?타워크레인 마스트 등 새김 관련 조치 필요함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24조에 따른 이행 ?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교육 및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타워크레인 마스트 등 새김 관련 조치 필요함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24조에 따른 이행 ?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 교육 및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방호울 및 전기 컨트롤 박스 시건장치 불량(지하1층) ? 시건장치 보완 요망 현장 안전 ?방호울 규격 미달(1층) ? 일정거리 이격 필요 및 보완 요망 서류 ?작업계획서 서류 정리 미흡 ? 일정별, 작업순서별 정리 필요 요망(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 안전 ?타워 주변 방호울 미설치 ? 방호울 설치 및 보완 요망 구조 ?기초부 침수 및 방호울 안전표지판 미부착(지하1층) ? 침수부 제거 및 방호울 안전표지판 부착 보완 요망 현장 안전 ?조종원과 신호수간 역할 분담 요함 ? 각 역할별 분담하여 작업 요망 현장 안전 ?인양중 위험지역 신호수 접근금지 ? 작업자 교육 및 안전 관리·감독 철저 - 서류 ?작업계획서 서류 정리 미흡 ? 일정별, 작업순서별 정리 필요 요망(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타워크레인 합동안전점검표에 확인자 미서명 ? 확인자 서명 표기 보완 요청 서류 ?자체 안전점검 보고서(5호기)의 장비번호 상이함 ? 장비번호 수정 및 확인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표기 내용 서류 상이 ? 시공사 크레인 검사 관련 대장의 일자 표기 보완 요청 서류 ?정보관리카드 대여사항 변동현황 내용(상호변경 등) 미흡 ?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 첨부 보완 요청 및 교육 - 서류 ?안전교육일지 작성시 교육시간 미표시 ? 구체적인 시간 명기 및 보완 요청 - 서류 ?시공사 작성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서류 미흡 ? 시공사 확인 서명 표기 요망 - 서류 <제안 및 권고사항> ?건설기계 검사증 양식 수정 및 보완 검토 필요 ? 검사 표기란 줄수가 적어, 재발급시 기록 1건만 표기되도록 요청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방호울 규격 미달 및 안전표지판 미부착 ? 방호울 추가 이격 필요 및 안전표지판 보완 요망 현장안전 ?인양 작업시 신호수에 의한 작업요함 ? 작업자 교육 및 현장 관리·감독 철저 요망 서류 ?작업계획서 서류정리 요함(권고) ? 서류 정리정돈 및 보완 요청 서류 ?실질적 일일점검표 작성 요망 ? 점검표 작성시 검사·점검·수리 내역 등 실질적인 내용 기재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검사 후 등록증 유효기간 갱신 및 날인요청 ? 관련 규정 확읺 후 조치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방호울 시설 보완 요함(1,2호기) ? 방호울 추가 이격 필요 및 안전표지판 보완 요망 구조 ?타워크레인 기초부 침수 ? 침수부 제거 및 보완 요망 현장안전 ?인양 작업시 신호수에 의한 작업요함(권고) ? 작업자 교육 및 현장 관리·감독 철저 요망 서류 ?실질적 일일점검표 작성 요망(권고) ? 점검표 작성시 검사·점검·수리 내역 등 실질적인 내용 기재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작업계획서 작성 설명 교육 및 비치 요망 - 서류 ?대여기록부 미비치 ? 대여기록부 비치 요망 - 구조 ?마스트에 제작일련번호 새김 요망 ? 새김작업 교육 및 보완 요청 현장 안전 ?방호울 안전표지판 미부착 ? 방호울 안전표지판 보완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작업계획서 작성 설명 교육 및 비치 요망 서류 ?대여기록부 미비치 ? 대여기록부 비치 요망 - 구조 ?마스트에 제작일련번호 새김 요망 ? 새김작업 교육 및 보완 요청 서류 ?작업전 점검 시행 요망 ? 점검 기록 유지 보완 및 교육 - 현장 안전 ?방호울 보완 및 시건장치 미흡 ? 방호울 보완 및 시건장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지하층 낙하 방지망 훼손(2호기 지하) ? 보수 및 보완 요청(방호울 견고하게 고정) 현장안전 ?작업자와 신호체계, 행동관리 및 작업순서 미흡 ? 각 작업안전수칙 및 작업관련 내용 준수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작업장 협소공간으로 하물/낙하물 관리에 대한 주의(권고) ? 하물 머리위 통과 특별관리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슬링벨트 마모에 따른 주기적 점검 필요(1호기) ? 작업전 점검하여 교체시기 도래하면 교체 요망 서류 ?안전점검 도래일자(21.1.21.)에 따른 검사요망 ? 안전검사 요망 및 사후 관리 철저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타워크레인 대여기록부 미비치 ? 비치 요망 및 보완 철저 현장안전 ?타워작업 주변에 전선이 많으므로 작업시 주의(권고) ?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아웃트리거 최대 작업 등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지하층 슬라브 및 타워기초부 낙하물 방지망 노출 등 ? 낙하물 방지망 및 개구부 노출 보완 요망(7호기 기초와 슬라브) 구조 ?기초부 접지상태 점검 및 보완 (7호기) ? 접지상태 점검 및 보완조치 요망 현장안전 ?제3자 출입관리 지속적 관리 요망 ? 현장 출입자 관리 및 확인 철저 등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현장안전 ?갱폼인양작업시 수직도 유지와 인양 줄걸이 확인 및 집중관리 ? 작업시 주의 철저 및 준수 요망(권고) 현장안전 ?갱폼인양, 설치 및 탈거 작업시 근로자 안전수칙 확인(권고) ? 작업시 주의 철저 및 준수 요망(행동관리 등)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차대일련번호 새김 확인 및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새김 할 수 있도록 요망 현장안전 ?훅 해지장치 미흡(권고) ? 훅 해지장치를 보완하여 사용할 것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차대일련번호 새김 확인 및 준수 ? 관련 법령에 따라(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새김 할 수 있도록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성검사 확인 요망 ? 확인 후 이행토록 요망(시정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기초부 침수(2호기) ?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요망 현장안전 ?신호수에 의한 인양물 작업 미흡(타워크레인 이용) ? 신호수 배치 철저, 교육실시, 공정책임 관리 주의 등 - 서류 ?대여기록부 서류 미흡 ? 타워크레인 임차 서류에 대여기록부 첨부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 기술자 등 특별안전교육 미흡 ? 교육 실시현황(사진, 서명) 철처 관리 요망(권고)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대여기록부 서류 미흡 ? 타워크레인 임차 서류에 대여기록부 첨부 요망 서류 ?특별안전교육 대상자 서류관리 미흡 ? 서류 보완 및 교육 철저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작업전 점검시행 미흡 ? 점검하고 기록 유지 및 보완 요망 서류 ?대여기록부 서류 미흡(시정 권고) ? 타워크레인 임차 서류에 대여기록부 첨부 요망 -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서류 ?중량물 작업 계획서 검토 미흡 ? 작업계획서 보완 요망(시정 권고)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크레인 전기박스 잠김상태 불량 ? 잠금장치 설치 및 보완 요망 현장안전 ?방호울 안전표지판 미부착 ? 안전표지판 부착 및 보완 요망 ?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장사진 구조 ?타워기초부 침수 ?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요망 현장안전 ?방호울 설치 상태 미흡 ? 방호울 부분 보완 요망 서류 ?타워크레인 전기박스 컨트롤 잠김상태 불량 ? 잠금장치 설치 및 보완 요망 서류 ?타워 설치 작업 계획서 및 특별안전교육 서류 정리 미흡 ? 서류 정리 및 관리 요망(권고) 붙임 3 ?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 현장명 : 연번 지적·의견제시 사항 조 치 결 과 조치 전·후 현장사진 조치일자 조치 전 조치 후 1 ? ? 2 ? ? 3 ? ?
22065857
20210928020623
본청
시설안전과-655
D00000417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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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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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설안전과-655 | 생산일자 | 2021-01-1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윤여민 | 관리번호 | D0000041721501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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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8 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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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2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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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7 부서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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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21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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