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82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슬기 김은숙 하영태 이해우 01/18 김선순 협 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1.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300, 2020.2.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2019.7.30.) ?? 추진경과 ? ’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 ’20. 2. 13. ? ’21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시설 → 區 → 市) : ’20. 2월~3월 ? ’21년도 타당성 검토(市, 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20. 4월~6월 ? ’21년도 사업 검토회의 및 최종 지원사업 결정(市, 복지재단) : ’20. 6. 19. ? 시의회 ’21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 ’20. 12. 16. ? ’21년도 기능보강사업 최종 확정 지원내역 통보 : ’20. 12. 24. 2020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92개 복지관, 290개 사업 - 확정사업 143건, 추가사업 147건(긴급 134건, 일반 13건) ? 개보수 165건, 장비보강 119건, 차량 6건 ?? 예 산 : 4,455,708천원 ※ 사무관리비 12백만원 별도 - 집행액 4,392,318천원(집행률 98.6%) - 잔액 : 63,390천원 2 지원계획 2021년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 신규 건립(’21. 6월 예정)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반영 ?? 물품구매 시 1인 수의계약 가능금액 추정가격 2천만원(←1천5백) 이하 상향 조정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9162, 2020.5.29.)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7개소(시립 1, 구립 52, LH?SH 30, 법인직영 14) ※ 운영비 미지원 시설 제외(유락, 중림) ※ 신규 건립 염리종합사회복지관(구립) 기능보강비(장비보강) 지원 ?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확정 기능보강 : ’21년도 기능보강 확정 지원사업(17개소, 22개 사업) - 추가 기능보강 : 지역현안 관련 및 긴급 수요에 의한 추가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예 산 액 : 1,684,635천원 ? 예산과목별 지원액 (시비기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확정 기능보강 확정 외 추가 기능보강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9)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노원구, 성북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성북구(50.2% → 48.4%) ? 재원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 종합사회복지관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1~2월) (시 →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시설 발주 곤란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19.7.30.호)」 ?? 1억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시설)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단,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자치구간 협의 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 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시에 통보) ? 1억 미만 공사는 시설 발주(현행유지) ?? 공사 추진 시 자치구의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 공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사업관리 책임 부여 ?? 1억원 이상 사업은 자치구에 감리 관련 예산 배정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1억원의 경우 2.11%인 220만원 수준) ??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개정(’20년), 시설 및 자치구 대상 실무교육 등 강화 3 세부 지원계획 1 확정 기능보강사업 ?? 지원대상 : 17개소 22건, 시비 672,343천원 ※ 붙임 1-1 참조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1,167,188 672,343 468,003 26,842 ?? 사업내용 :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우선 사업 ? ? ? ? ? ? ?? 추진일정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 : ’21. 1월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21. 2월 ?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 가급적 상반기 내 추진 2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 지원대상 : 20개소, 1,006,786천원(예산액 1,012백만원) ※ 붙임 1-2 참조 ?? 지원기준 ? 전년도 타당성 검토 이행된 사업은 상반기 추진, 그 외 사업은 구비 및 법인 자부담비 예산반영여부 확인 후 市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 (구비확보 요구액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따름) ※ 자치구 및 시설별 세부사업 내역 현황 : 붙임 2 ?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타당성 검토 완료 사업) : ’21. 1월 -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21. 2월~3월 - 타당성 검토·결정 및 교부 : ’21. 5월 이후(구비 확보) 3 사업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사 업 2020년도 사업비 정산, 자치구 정산서 제출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자체실시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집행점검 결과확인 집행잔액 반납통보 집행잔액 반납(추경 등 감안) 및 집행점검 지적사항 따른 조치결과 확인 2021사 업 2021년 지원계획 수립 및 확정 사업비 교부 추가 기능보강사업추진 (신청·검토·교부) 사업비 정산 2022사 업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안) 사업 신청(구) 재단 타당성검토 의뢰 현장 및 서류심사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최종지원사업 결정(시) 자치구 가내시 예산 확정 4 협조(유의)사항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발주 주체는 계약관련 제 법규 이행 철저 ? 계약관련 법규 준수 및 계약관련 문서(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누락 주의 ? 공사계약 이행 중 변경사유(설계 및 계약금액 변경) 발생시 市의 승인 후 집행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설계 등) 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지역돌봄복지과)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 계약하여 추진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물품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추정가격 1천5백→2천)은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재무과-29162, 2020.5.29.)에 근거함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정산시 주의사항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및 지원순위 하향조정 등 일부사업 지원 배제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 관리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5 향후계획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1. 1월~2월 ? 추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21. 3월~12월 붙임 : 1.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및 추가(일반) 기능보강 사업내역 2.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 현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0.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 2021년 확정 기능보강 지원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2] 2021년 추가(일반) 기능보강 지원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1년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82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17228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