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90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국보람 김정은 박원근 01/18 유연식 ?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2021. 1.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지역 축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0조 - 축제의 평가, 축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 서울시의 문화진흥 사업 대행 추진연혁 ○ ‘14년 ~ ‘19년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시장방침 제84호 ‘13.4.1.)에 의해 센터 설치?운영 ○ ‘20년 ~ 市 고유사업으로 전환, 서울문화재단이 대행 - 축제 지원사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축제지원센터를 시(문화예술과)의 고유사업으로 전환(서울문화재단이 대행) ※ 시의회 ’20년 예산 심의시(‘19.12월) 의견 반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사업내용 : 축제평가, 컨설팅, 모니터링단 운영, 축제전문가 역량강화 및 네크워크 형성 지원 ○ 사업수행 : (재)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운영 ○ 소요 예산 : 300백만원 Ⅱ 추진계획 서울시 축제평가 ○ 평가대상 : 서울 지역축제 약 80건 (※ ’19년 82건, ‘20년 3건) - 서울시 주요축제 : 서울 대표축제(5건) 및 부서 요청 축제(1건) - 예산지원 축제 : 자치구 브랜드 축제(25개), 민간축제(약 50개) ※ 지원금액 30백만원 미만 소규모 축제 관람객 만족도만 실시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평가대상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체계 - 전문가 자문, 서울시-서울문화재단 협의하여 평가지표 및 기준 마련 - 평가배점(안) 구분 배점 내용 전문가 평가 60% ? 축제 주최 측이 제출한 사업추진 계획서, 실행계획서 등를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 2~4인 현장 방문·평가 관람객 만족도 30% ? 관람객 대상 현장 설문조사 (축제 규모에 따라 100~400명 조사) 행정평가 10% ? 자료 제출일정 등 절차 준, 회계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홍보성과 등 평가 ※ 전문가 선정 기준 : 축제?문화예술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축제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성별, 연령 등 고려) ○ 평가수행 방법 : 공개 입찰을 통해 축제평가 전문 업체 선정?수행 - 축제평가 관련 자료취합, 평가위원 배정, 평가진행 관리, 비용지급 등 지원사무 중심으로 대행용역 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위탁비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3자 재위탁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본 사업은 출연·출자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지원사무인 점을 고려해 사업비 50% 초과 용역비를 허용하고자 함 ○ 평가운영 프로세스 평가대상 통 보 (시→문화재단) ⇒ 평가설명회 개최 (사전 자료취합)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 관람객만족도조사) ⇒ 종합평가 (1차평가 및 보완) ⇒ 평가결과 공개 축제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최대 40개 축제 - 서울시 축제평가 대상 및 기타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희망하는 축제 ※ 예산 내 범위에서 선착순 지원 ○ 운영 프로세스 컨설팅 지원신청 접수 o 대상 : 서울시 축제평가 대상 및 기타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o 신청방법 : 서울축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신청서 작성 (개최실적, 사업계획 등 참고자료 첨부) ▼ 컨설팅 매칭 o 컨설팅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o 전문가 매칭(전·현직 평가위원풀 활용) ▼ 컨설팅 진행 o 서면·방문·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 o 1개 축제 당 최대 3회까지 지원(1회 최대 3시간 진행) ※ 단, 신규 진입 축제로서 필요시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 ▼ 컨설팅 결과 보고 o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 작성 축제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활동자격 :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활동내용 - 서울시 축제 중 일부 축제현장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현장 사진 제출) - 오리엔테이션 교육 필참 및 기타 프로그램(강의, 체험, 좌담 등) 참석 축제전문가 역량강화 및 네크워크 형성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축제종사자 - 서울에서 축제를 개최했거나, 개최하고자 하는 축제기획자 및 종사자 ○ 축제전문가(기획자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 축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2년 축제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축제전문가(기획자 등) 네크워크 형성 지원(연 1회 이상) - 워크샵 /포럼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및 관련 지식을 공유기회 제공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총 3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산출내역 ※ 세부산출내역 붙임 1 - 사업운영비(244,680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55,320천원) 대행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대행계약체결 ○ 계약 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대행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사업비 교부 ○ 대행계약에 의거 재단이 수립한 세부집행계획을 검토(승인) 후 교부 운영현황 보고 및 지도·점검 ○ 운영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보고 및 60일 이내 운영실적보고 - 다음 회계연도 3개월까지 회계감사 결산서 보고 ○ 지도·점검 : 수시 보고 및 점검, 수탁기관 방문 점검(연1회 이상) 추진 일정(안)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평가대상 축제목록 통보 (문화예술과 ⇒ 서울문화재단) : ’21. 3월 ○ 평가 수행 및 사업추진 (서울문화재단) : ’21. 3~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1월 붙임 : 1. 예산 세부산출내역 2. 대행계약서(안) 3. 연도별 축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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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예산 세부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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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행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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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연도별 축제지원센터 운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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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9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국보람 (02-2133-2573) 관리번호 D00000417206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