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하 (경유) 제목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시행 협조 1.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소상공인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험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소요예산 : 100백만 원 - 지원제한 : 업체당 검사 비용 500만원(부가세포함, 검사수수료 총액) 이내 다. 지원률 및 지원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지원률 지원주체별 부담률 비 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①가정용 섬유제품 ②가죽제품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市 5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④아동용 섬유제품 ⑤아동용 가죽제품 ⑥어린이용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80% ?市 30% ?시험기관 50%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⑧유아용 섬유제품 ⑨봉제인형 ⑩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市 80% ?소상공인 20% 법정수수료 라. 시행일자 : 2021. 1. 18.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1/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65218
20210928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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