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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51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노용문 정갑평 01/18 이용우 협 조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잠실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 단속 및 오염사고 예방으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호 ? 유지하고자 함 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근 거 : 수도법 제 7조 ? 지 정 : 1995.3.20.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공고 1995-77) ? 면 적 : 6.45km2 (수상 4.51, 육상 1.94) ? 금지 및 제한 행위 - 금지행위 : 오염물질 투기, 가축방목, 물놀이, 낚시행위 등 - 제한행위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등 ※ 금지행위 - 본부, 안내센터 단속?관리 ※ 제한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수도법) 관리현황 ? 관리인원 : 총 47명(일반직 4, 청원경찰 28, 공무직 8, 기간제 7) ? 장비 및 물품 - 청소선 1척, 청소보조선 2척, 순찰선 2척, 전기이륜차 2대 등 - 오일휀스 320m, 유흡착포 37박스, 흡착붐 18박스, 흡착롤 17개 등 ? 안내판 : 총 119개(대형 2개, 소형 20개, 금지 32개, 표주 65개) Ⅱ 추진방향 ○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방제물품 확보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안내센터 상시 순찰 ? 육상 순찰 : 광나루, 뚝섬안내센터 - 방 법 : 자체순찰조 편성하여 1일 3회 이상(주간 2, 야간 1) 실시 - 감시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공수역에서 배출 등의 금지 행위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등을 누출?유출 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물놀이, 낚시, 야외취사, 행락, 야영, 자동차 세차행위 등 ? 수상 순찰 : 광나루안내센터 - 방 법 : 순찰선 및 보조선 이용 1일 1회 이상 - 감시내용 ? 상수원내 운항선박에 대한 일상 점검 ? 수상쓰레기, 유류 등 오염물질 유하 여부 ? 불법어로 및 수렵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합동단속 ? 유관기관 합동단속 - 기 간 : ‘21. 3월 ∼ 11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추진) - 구 간 : 잠실수중보 상류 ∼ 팔당댐 하류(구리, 남양주, 하남 포함) - 단 속 반 :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강동구 및 시민단체 - 내 용 : 낚시 등 어패류 채취, 오염물질 배출 등 상수원오염 행위 ※ 동절기(1월, 2월, 12월) : 서울시 구간 환경수질과 자체 순찰단속 실시 ? 야간 불법어로 단속 - 기 간 : ’21. 4월 ∼ 10월 (민원발생 등 필요시) - 단 속 반 : 환경수질과 및 광나루안내센터 - 내 용 : 낚시 및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 지도?점검 ? 기 간 : ’21. 1월 ~ 12월 (매월 1회) ? 대 상 - 교량점검 등 한강 운항 선박 - 한강유입 3개 지천(왕숙천, 고덕천, 성내천) 등 ? 내 용 - 공공수역내 유류 및 오수?분뇨 유출여부 - 한강유입 지류천변 폐기물 적치 및 오?폐수 유입여부 ? 방 법 - 일반점검 : 오염물질 유입, 수질오염 발생여부 등 현장상태 순찰 ? 점검 실시(월1회) - 정밀점검 : 지천 및 운항선박 점검 및 근거서류 확인 등 정밀점검 실시(필요시) ? 결과조치 -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조치 및 계도 -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관할기관 (부서) 통보 ※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첨부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확인서 징구(물증, 연락처 확보 필수) ※ 2020년도 잠실상수원 오염원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적발내역 조치내역 계 낚시 등 야영?취사 기타(쓰레기 방치 등) 계 검찰송치 현장계도 및 조치 이첩 등 5,239 15 1,201 4,023 5,239 5,239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관리 ? 근 거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제1항」 -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설치 이격거리 지정 등 ? 관리대상 대 형 소 형 금지행위 표 주 석 2개 20개 32개 65개 ? 관리방법 - 집중호우 등으로 안내판 훼손시 : 시트지 교체 등 재정비(상, 하반기 실시) - 자전거 도로, 생태호안 조성 등 안내판 설치 필요시 : 신규 추가설치 Ⅳ 부서별 추진사항 안내센터 ? 중요 오염사고시 환경수질과(평시), 당직실(야간?공휴일)로 즉시 상황보고 ? [붙임2] 양식에 의거 매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결과 환경수질과로 제출 환경수질과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 광나루?뚝섬안내센터는 환경정비원 등 청소인력 배정을 통해 담당구간 관리 붙 임 1.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양식) 1부 2.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결과 보고 서식(월보양식) 1부 3. 수도법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양식(예시) 1부. 4. 한강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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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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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결과 보고(월보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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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위반행위적발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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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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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515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문 (02-3780-0789) 관리번호 D000004172172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