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금문빌딩 등 177개소 (경유) 제목 2021년 2월중 작동기능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날)이 “2월” 인 대상으로, 2021년 2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거나 작동기능점검(2020년 8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 실시대상입니다.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법정 기한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10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월 작동기능점검 실시대상 현황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2월)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곽경민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1/18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764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2064462
20210928020623
본청
예방과-764
D000004171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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