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알림 및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알림 및 추천 요청 1. 환경부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발전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어 생태관광지로 지정될만한 지역이 있는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2021.1.27.(수)까지 대상지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천 방법)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보지 추천서(붙임 2) 작성 제출(증빙 등 첨부 자료 포함하여 한글파일과 책자로 제출)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개요>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13. 3. 생태관광지정제 도입) - 사업내용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 ※ 3년 단위로 지정, 운영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지원내용 : 생태관광지역 운영비(86백만원/개소(국비 50%)), 에코촌·생태관광센터 등 시설 설치, 자연환경해설사 배치, 홈페이지·블로그 홍보 등 ※ (운영비) 지역공동체 사무국장 인건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보전활동, 마을해설사 양성 및 주민 교육, 홍보 등 붙임 1. 2021년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추진계획(환경부) 1부. 2.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서(양식) 1부. 3. 평가항목 및 기준 1부. 4. 서면평가 체크리스트 및 현장평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자치구(공원녹지관련부서)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1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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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알림 및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58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1722343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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