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진로)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진로)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88(2021.01.05.)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1092(2021.01.18.)호『소방안전관리자,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2) 대 상 : 3) 주 소 : 4) 신청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유예신청 - 연기요청기간 : 2021.01.06. ~ 2022.01.05. 5) 유예신청사유 : 건축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음. 나. 검토결과 1) 1989년 01월 28일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로 현장 방문 확인한 바 건물 전체 폐쇄 및 공실 상태임을 확인함. 2) 시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의 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하여 줄 것이 타당함. ※유예기간 : 2021.01.06. ~ 2022.01.05. (1년)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권태석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01/18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apuppu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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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3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태석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417164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