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전략계획과-5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심전략사업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남주연 강대양 윤호중 01/18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25번, 권은희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225 용산 삼각지 일대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시 서울시 활용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산일대 한미연합사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산 삼각지 일대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시 서울시 활용방안 - 용산 삼각지 일대 한미연합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는 용산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이 불가함. - 용산공원 조성은 특별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협의권자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시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대 양 ☎ 2133-2587 담당자 남 주 연 작 성 일 : 2021. 1. 18.
22063624
20210928020623
본청
전략계획과-506
D00000417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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