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함께 꿈 활동가(꿈드래) 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9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효민 김형미 01/18 우정숙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함께 꿈 활동가(꿈드래) 운영 추진계획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함께 꿈 활동가(꿈드래)』운영 추진계획 장애인이 직접 만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대행을 수행하는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근무하면서 판매업무 수행, 행복플러스 가게 근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함께 꿈 활동가(꿈드래)』운영을 통해 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 향후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기업의 취업 연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배정인원: 7명 ○ 추진기간: 2021. 1. 1.~12. 31.(1년) ○ 업 무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조달사업부서 업무(조달 배송 등) - 행복플러스 가게 매장근무(물품판매, 바리스타 업무 포함) 및 경영지원센터에서 조달 물품관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관련 마케팅·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 사업예산: 207,733천원(인건비 196,733천원, 사무관리비 11,000천원) Ⅱ 2020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내역 ○ 추진기간: 2020. 1. 1.~12. 31. ○ 배정인원: 10명 ○ 배치장소: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목동), 경영지원센터(대치동), 행복플러스 가게(시청점 외)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5일 ○ 급 여: 일84,240원(시급 10,530원/8시간) ※ 외부 출장 시 출장비 1일 5천원(10일 이내)별도 지급 ○ 사업예산: 282,000천원(전액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 세부 추진성과 ○ 참여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계획인원 계약연장(a) 채용현황 계약만료ⓒ 중도포기 인원(d) 근무인원 (e=a+b-c-d) 지원자 선발인원(b) 10 5 48 8 1 5 7 ○ 근무인원 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근무인원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총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7 3 4 1 1 0 1 0 1 1 0 1 4 2 2 0 0 0 0 0 0 ○ 중도포기 사유별 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총계 민간일자리 연계 기타 개인사정 소계 일반 취업 mou 체결기업 취업 뉴딜사업 관련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 일반창업 뉴딜사업 관련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 5 1 1 0 0 0 0 0 0 0 0 4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A) 집행액 (B) 불용액 (C=A-B) 계 282,000 249,864 (88.60%) 32,136 (11.40%) 인건비 270,000 243,434 (90.16%) 26,566 (9.84%) 사무관리비 12,000 6,430 (53.58%) 5,570 (46.42%) - 불용사유 · 인건비: 참여자 중도포기 및 신규참여자 채용 공백으로 인한 불용액 · 사무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 자체확보로 렌탈비용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간담회 비용 감소 ○ 사업성과 - 미취업 서울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근무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공공일자리 근무경험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사업장 취업연계에 기여 ?? 우수 및 개선 사항 ○ 우수사항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판매, 홍보 및 행복플러스 가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근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경영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습득, 장애인식에 기여 - 뉴딜일자리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체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관심도 제고 ○ 개선사항 - 단순 사무업무, 조달배송 업무, 카페업무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에 치중 ⇒ 금회 채용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생산품 판매제고 도모 Ⅲ 2021년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대행, 마케팅, 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증대 ○ 신규 참여자 현장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현직 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에게 직무분석 및 직장 내 상황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달부서 및 경영지원센터 등에 참여자를 배치하여 직업재활시설 경영 마케팅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업무 수행 ○ 참여자의 향후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및 민간기업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무적인 교육기회 제공, 채용·홍보 유도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함께 꿈 활동가’추가 채용 ? 배치 및 관리 ○ 채용인원: 총 3명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공고·선발: 2021. 2월~3월 ○ 채용방법: 뉴딜일자리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른 채용 ○ 근무기간: 채용 시~2021. 12. 31. ○ 급 여 액: 일85,680원(시급 10,710원/8시간) ※ 출장비 및 연차수당(연가 미사용 시)은 별도 지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함께 꿈 활동가 공고 및 채용배치 분기별 사업비 예산배정 요청 분기별 예산 재배정 사업수행 실적 제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시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관리,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5일 근무원칙 - 근 무 일: 월~금요일 근무원칙 - 근무기간: 12개월(1월~12월) ※ 단, 추가 채용자는 채용 시부터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 입금 가능 ※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이로 지급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 지급시 정산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참여자 배치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 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 시 사업공백 최소화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취?창업전문교육, 진로상담, 구직알선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참여자 취업할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근무시간 내 자격증 및 어학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실제소요 시간만큼 근무시간 인정(연2회, 회당 1일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국가자격증 포털에 평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리나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창업활동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업?창업 활동지원(月 최대30만원) · 사업참여 중 팀 활동 및 팀 빌딩 지원, 시장조사?아이템 구성 등 컨설팅 지원, 창업보육센터 수시모집에 참여기회 제공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 안내 ▷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 207,733천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 산출내역 · 인건비: 196,733천원(4대보험료, 출장여비 포함) · 사무관리비: 11,000천원(사무장비렌탈비, 교육비 등) ※ 소요예산은 향후 뉴딜일자리 추진일정 및 배정예산 최종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인건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2021. 2월~3월 ○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2021. 3월 ○ 사업비 재배정 요청: 매분기별 ○ 참여자 근무현황 점검: 상·하반기(필요시 수시) ○ 사업비 정산: 2022년 1월 붙임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함께 꿈 활동가(꿈드래) 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9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17210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