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7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효민 김형미 01/18 우정숙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일일자리창출팀)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운영사업 추진계획 집중력이 뛰어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운영사업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CCTV로 만드는 안전한 서울(공약사업, 혁신-19) ※ 멕시코 오악사카市는 외부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집중도가 높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용, 도심에 설치된 230여대 CCTV 모니터링에 채용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배정인원: 42명(자치구별 2명 이내) ○ 추진기간: 2021. 1. 1.~12. 31.(1년) ○ 업 무: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사업예산: 905,296천원(인건비 885,296천원, 운영비 20,000천원) ?? 추진경위 ○ 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부)와 협의: ’14. 6. ○ 자치구 CCTV 운영현황 조사: ’14. 7. ○ 시 산하기관 모니터링요원 권장 및 우선채용 권장검토: ’14. 11. ○ 뉴딜일자리 사업선정(일자리정책과): ’14. 12. ○ 청각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배치 지하철역사 선정: ’15. 1. - 서울교통공사(영등포구청역, 약수역),메트로9호선(김포공항역, 가양역) ○ 청각장애인 12명 채용: ’15. 2. ○ 청각장애인 자치구 배정: ’16. 2.부터 Ⅱ 2020년 추진성과 ?? 추진내역 ○ 추진기간: 2020. 1. 1.~12. 31. ○ 배정인원: 50명(자치구별 2명) ○ 배치장소: 자치구 청사 내 CCTV 관제센터 - 자치구별 사업추진 필요성, 참여자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장소 배정 ○ 근무시간: 1일 6시간 / 주5일 ○ 급 여: 일63,180원(시급 10,530원/6시간) ※ 외부 출장시 출장비 1일 5천원(10일 이내)별도 지급 ○ 사업예산: 1,028,450천원(전액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 추진실적 ○ 참여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계획인원 계약연장(a) 채용현황 계약만료ⓒ 중도포기 인원(d) 근무인원 (e=a+b-c-d) 지원자 선발인원(b) 50 27 32 26 6 6 41 ○ 근무인원 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근무인원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총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41 17 24 3 1 2 2 0 2 11 2 9 9 4 5 9 3 6 7 7 0 ○ 중도포기 사유별 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명) 총계 민간일자리 연계 기타 개인사정 소계 일반 취업 mou 체결기업 취업 뉴딜사업 관련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 일반창업 뉴딜사업 관련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 6 3 2 0 1 0 0 0 0 0 0 3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A) 집행액 (B) 불용액 (C=A-B) 소계 1,028,450 1,007,474 (97.96%) 20,976 (2.04%) 인건비 1,008,450 1,004,678 (99.62%) 3,772 (0.38%) 사무관리비 20,000 5,796 (28.98%) 14,204 (71.02%) - 불용사유 · 인건비: 참여자 중도포기 및 신규참여자 채용 공백으로 인한 불용액 · 사무관리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간담회 비용 감소 등 ?? 사업성과 ○ CCTV감시활동의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CCTV 요원들의 상시 모니터링 투입으로 위험사항(범죄, 기물파손, 교통사고 현장발견 등)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자립생활 도모 Ⅲ 2021년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자치구로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배치 및 관리를 자치구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 배치 전 장애정도, 근무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 중도 종료자 발생 시 대기자 충원, 참여자 즉시 모집 선발하여 사업공백 최소화 ○ 비장애인과 참여자 간 2인 1조 팀 근무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여건 개선 ?? 모니터링 요원 채용·배치 및 관리 ○ 채용인원: 총 42명(자치구별 2명 이내) ○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의 서울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모집공고일 기준 주민 등록상 서울거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집공고·선발: 2021. 1월~3월(자치구 자체 모집공고에 따름, 필요시 수시모집) ○ 채용방법: 자체 자치구 채용계획에 따르되, 외부공고 모집 등을 통한 신규참여자 최우선, 중증, 고령, 여성장애인 채용시 우대 협조 요청 ○ 근무기간: 채용 시~2021. 12. 31. ○ 급 여 액: 일64,260원(시급 10,710급원/6시간) ※ 출장비 및 연차수당(연가 미사용시)은 별도 지급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요원 채용 및 관리 분기별 사업비 예산배정 요청 분기별 예산 재배정 최종사업정산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 일자리정책과 시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자치구 →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관리,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5일 근무원칙 - 근 무 일: 월~금요일 근무원칙 - 근무기간: 채용 시~2021. 12. 31.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 입금 가능 ※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 현금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이로 지급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 지급시 정산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자치구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직원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2인 1조 협력체계 유지토록 협조 · 직무교육 및 상담시 수화통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어통역사 대동하여 사업추진(수어통역사 대동 관련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가능)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 최소화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자치구 · 추진실적 제출, 현장방문 직무적응 점검(수시)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의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취?창업전문교육, 진로상담, 구직알선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참여자 취업할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근무시간 내 자격증 및 어학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실제소요 시간만큼 근무시간 인정(연2회, 회당 1일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국가자격증 포털에 평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창업활동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업?창업 활동지원(月 최대30만원) · 사업참여 중 팀 활동 및 팀 빌딩 지원, 시장조사?아이템 구성 등 컨설팅 지원, 창업보육센터 수시모집에 참여기회 제공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 안내 ▷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참조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인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 905,296천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 산출내역 · 인건비: 885,296천원(4대보험료, 출장여비 포함) · 사무관리비: 20,000천원(신규채용 심사위원수당, 외부강사, 자료제작 등) - 예산과목 · 인건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2021년 사업계획 자치구 시달(’21. 1월 중) ○ 모니터링요원 채용?배치 및 관리: 자치구 ○ 사업비 재배정(매분기): 시 일자리정책과 → 자치구 ○ 사업정산 보고(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자치구 →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붙임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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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7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17207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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